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20. OOO 682-2 토지 1,793㎡(이 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5.15. 쟁점토지에 건축물 2,543.84㎡( 지상4층, 이하 “신축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 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11.5. 청구인이 신축건축물 중 2층 882.16 ㎡ (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 를 비인가학교인 OOO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종교법인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 하였으나 2011. 1.21.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부산광역시장이 불채택 결정을 함에 따라 토지분 가액(OOO,OOO,OOO O) 및 건물분 가액OOO을 과세표준 액 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 ,OOO,OOOO, 등록세 OO,OOO,OOO 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 세 포함)을 2011.2.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8. 이의신청을 하여 OOO은 일부 경정결정(OOOOOO OOOO-OOO OOOOOOOOO)을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 OOO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교회학교이며 편의상 붙인 명칭이라 주장)는 OOO가 설립 당시부터 목적사업으로 정관 에 규정한 교회학교로서 교인헌금 등 교회재정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학생 전원이 OOO 교인이며 담임목사가 교장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며, 교회 2층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살펴보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의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9시간×5일=45시간) 주 45시간은 OO OOOOO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의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5시간×5일=25시간) 25시간과 토요일과 일요일(14시간×2일=28시간)의 28시간, 합계 53시간은 OOO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한 주동안 OOO OOOO에서 53시간을, OOO에서 45시간을 사 용하는 있어, 주 사용은 교회에서 종교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9.5.15. 건축물을 신축취득하고 처분청에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를 받은 후 처 분청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현장출장확인에서 청구인은 신축건축물 2층에 교실, 과학실, 미술실, 주도학습실, 음악실, 복도에 비치된 학생 전용 사물함 등 학교시설을 갖춘 미인가 대안학교인 OOO를 운영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예비중학생, 편입생(중학생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을 모집대상으로 한학기당 수업료 OOO, 한학기당 기숙사비 OOO, 입학금 OOO, 기타 비용 등을 학생에게 징수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는 있고, 종교단체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인가된 대안학교로 사용되는 부분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OOO, 청구인은 쟁점건축물(교회 2층)에 대한 1주당 OOO가 OOO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쟁점건축물의 주 용도는 교회의 종교목적용이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지 여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시간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은 지가 중요한 것이지 용도별 사용시간을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학교로 사용 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9.20,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제93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2.20. 쟁점토지를 OOO,OOO,OOOO에 취득하고, 2008.2. 22. 종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사실이 제출된 취득세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9.5.15. 쟁점토지에 지상4층 건축물 2,543.84㎡를 신축취득하고, 2009.5.26. 종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사실이 제출된 취득세신고서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10.11.5. 청구인이 신축건축물 의 2층 882.16㎡를 비인가학교인 OOO(대안학교)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 고, 지방세법 제107 조 및 같은 법 제127조 단서 규정에 의거 종교법인이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중 쟁점 건축물에 해당하는 토지가액(OOO,OOO,OOO O)과 신축건축물 취득가액 중 쟁점건축물 해당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 등록세 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가산 세 포함)을 2010. 12. 1. 과세예고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12.30.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11.1.21. OOO이 불채택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토지분 OOO, 건물분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1.4.28.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OOO이 일부경정결정OOO을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11.6.28. 취득세 등 OOO으로 결정결정하였다.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는 예비중학생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학생모집대상으로 하는 학교로서 OO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입학금 OOO, 수업료 한학기당 OOO, 기숙사비 한학기당 OOO, 급식비 기타 학습활동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는 등의 운영현황이 확인되고 있다. (사)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소예배실 140.49㎡(2충)과 찬양대 연습실 54.09㎡(2층)는 청구인의 대안학교가 위치하여 있는 신축건축물 2층에 소재하고 있으나 교회의 소예배실과 찬양대 연습실로써 사용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OOO는 OOO가 설립 당시부터 목적사업으로 정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회학교로서 교인헌금 등 교회재정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학생 전원이 OOO 교인이며 담임목사가 교장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며, 교회 2층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5시간은 OO OOOOO에서 사용하는 반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의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청구법인이 53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주된 사용은 교회에서 종교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취득세 등 부과처분 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OOO인 바, 청구인의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8.2.20.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2009.5.15. 지상4층 건축물(2,543.84㎡)를 신축취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받았으나 2010.11.5. 청구인이 신축건축물 의 2층 882.16㎡를 학생들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 사용료 등을 유료로 납부받아 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시간동안 비인가학교인 OOO(대안학교)로 사용하는 사실을 입증되고 있는 이상, 쟁점 건축물은 청구인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종교목적사업과 구분되는 비인가학교인 OOO(대안학교)가 학교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재정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한다거나 주중 밤시간과 토요일, 일요일에 청구인이 사용하는 시간이 OOO에서 사용하는 시간보다 많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 건축물을 대안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