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을 서울시 도봉구 O동 OOOOOO에 소재한 (주)OO상사의 과점 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체납 국세인 법인세 21,280,190원 및 부가가치세 16,325,570원에 대하여 89.12.11자로 납부통지한 데 대하여 불복하고 90.3.26자 심사청구를 거쳐 90.7.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상사의 이사도 아니고 주주도 아니며 법인에 투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OO상사의 과점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상사의 법인설립 신고시(87.7.6)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자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10,000,000원(1,000주)을 출자한 주주로서 동 법인의 87년 및 88년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변동상황이 없는 실질적인 주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OO상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과점 주주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경위를 살펴보면, (주)OO상사는 87.6.19일 개업하여 89.8.2 어음 부도로 폐업된 법인으로서 동법인 소유 재산이 없어 처분청은 청구인(1,000주 20% 소유)과 청구인의 동생 OOO(2,000주 40% 소유)의 소유 지분이 60%로서 청구인이 과점 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89.8.14자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후 89.12.11자로 이 건 법인세등을 납부통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OO상사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주주인줄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상사가 처분청에 당초 법인 설립시 제출한 주주 출자 확인서 및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87.6.22일 청구인이 10,000,000원(주식 1,000주, 지분 20%)을 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87.6.23일 OOO동 사무소에서 주주 확인용을 용도로 한 인감증명을 청구인이 직접 신청, 교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OO상사의 87년과 88년 귀속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당초 소유지분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주식 2,000주 지분율 40%)과 청구인은 형제지간으로서 이들 두사람의 출자액이 전체 법인 출자액의 60%에 해당되어 과점 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앞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주)OO상사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