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OO리 OOOOOO 임야 188㎡ 및 (이하 “쟁점1토지”라고 한다) 같은리 OOOO 묘지 1,263㎡(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3.8.23과 1993.9.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여 1993.12.2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1977.1.1(의제취득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7.6.1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34,23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30 이의신청, 1997.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종중의 묘지 및 임야를 관리해오던 중 종중에서 묘지 및 임야를 청구인에게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한 것인 바,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해 취득 등기한 것이므로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8.23, 1993.9.14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으나, 청구인의 선대토지로서 청구인의 조부(祖父)때부터 관리해온 쟁점토지는 미등기인 상태였고,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만주로 이주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상황으로서 소유자의 후손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려고 소유권이전 절차상의 필요에 따라 종중의 결의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데 불과하고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는 사실상의 등기원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증여라는 형식을 빌려 문회대표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취득한 1911.8.28과 1912.12.15에 해당하나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인 증여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의제취득일인 1977.1.1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적용되는 구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제정(1988.12.26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서 “토지·건물로서 1976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과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1912.12.15부터 청구외 OOO의, 쟁점2토지는 1911.8.28부터 청구외 OOO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쟁점1토지를1993.8.23, 쟁점2토지는 1993.9.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후 1993.12.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1·2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 하기 위해 1993.5.18 경상북도 청도군수에게 제출한 청구외 OOO외 2인의 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1·2토지를 1944.10.25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아 현재까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외 문중5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결의록 (93.5월)에 의하면 쟁점1·2토지는 청구인의 7촌숙(청구외 OOO와 OOO)의 토지로서 일제시 중국땅 만주로 이주한 후 해방전 해인 1944년 고국 땅을 방문한 이후 다시 만주땅으로 돌아간 이래 연락이 두절된지 50년이 지났으며 현재 토지대장에는 청구인 선대 토지로 기록이 되어 있으나 미등기 상태이며 쟁점1·2 토지에 위치한 분묘 또한 청구인의 조부시부터 관리해 온 것으로서 쟁점1·2 토지가 관광지로 개발됨에 따라 부득이 쟁점1·2 토지를 이전등기 하여 개발하고자 문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문회대표로 선정하여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기로 결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종중의 묘지 및 임야인 쟁점1·2토지를 관리해 오던 중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 한 것으로서 취득시기를 각각 등기원인일인 1993.8.23과 1993.9.14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면,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것( 민법 제554조 )인 바, 쟁점1·2토지의 소유자이었던 청구외 OOO과 OOO는 일제시 중국 만주로 이주하여 해방전 해인 1944년 고국땅을 방문한 이후 다시 만주땅으로 돌아간 이래 연락이 두절된지 50년이 지났다고 하는 사실로 볼 때, 이 건은 청구인 등 후손들이 쟁점1·2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증여형식을 빌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한데 불과하고 사실상의 증여행위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의 쟁점1·2 토지의 취득 경위에 대해 이 건 관련 보증서 및 결의록 등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1·2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가 마지막으로 만주로 돌아간 1944.10.25부터 이 건 소유권보존 등기시까지 사실상 점유관리 해왔으며 이러한 점유에 대해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1·2토지를 소유권보존 등기한 것은 취득시효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97중 2851, 98.2.27, 대법원 96누 525, 97.5.7 같은뜻임) 청구인의 쟁점1·2토지의 취득시기는 시효완성일인 1964.10.25 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77.1.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