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3.6.25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OOO 대지 75.4㎡ 및 같은동 OOOOOO 대지 37.0㎡, 같은동 OOOOO 대지 20.5㎡ 및 건물 336.44㎡의 각각 3분의 1지분(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93.9.27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가 OOOO 대지 140.1㎡ 및 건물 375.97㎡,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가 OOOO 대지 132.2㎡ 및 건물 35.54㎡의 각각 3분의 1지분(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94.11.12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모자(母子)관계에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11,542,8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1부동산의 경우 93.6.25에, 쟁점2부동산의 경우 93.9.27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양수로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95.1.16 이 건을 과세하였지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증여세를 과세(95.1.16)하기 전인 94.11.12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및 청구외 OOO·OOO에게 93.6.25 및 93.9.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94.11.12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가 경료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어머니와 딸 사이로 직계 존비속임에는 다툼이 없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는 증여로 간주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증여로 의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89누 561, 89.7.25)를 들어 증여세 부과 처분 이전에 소유권말소가 이루어 졌으므로 부과대상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처음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어머니가 딸(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증여세결정 조사내용 통지를 하자 그 양도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한 이후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93.12.31 개정, 법률 제4662호) 제7조에서 위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3.6.25 쟁점1부동산을, 93.9.27 쟁점2부동산을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94.11.1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94.11.12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말소하였으며, 처분청은 94.11.16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그 적용시기 및 범위는 94.1.1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자진신고기한(쟁점1부동산의 경우 93.11.24, 쟁점2부동산의 경우 94.3.26)이 경과한 94.11.12에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이후 95.1.16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