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7.23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 전 1,189㎡ 중 198.16㎡(전체면적의 6분의 1지분,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으로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93.9월 자경농민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93.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 에서 정한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이므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3.7.2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274,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9 이의신청 및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가 증여세 면세대상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는 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95.11.29 발급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증여시점(’93.7.23)보다 2년 7개월 전인 ’90.12.28일자로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경농민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93.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12월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의 6(’93.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12월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95.11.2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발급)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인 ’90.12.28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및 같은 법 제67조의 7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도시계획법 제17조 에서 규정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