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31. 경기도 ○○시 ○○구 ○○동 272-5번지의 토지404.2㎡를 취득한 후 2005.1.17.동지상에 단독주택 416.79㎡(지하1층 지상2층,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5.1.29. 신축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 19,721,99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5.4.1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정○○외 2인)의 현지 확인에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와 같은날 취득하고 연접된 같은동 272-6번지의 토지 383.4㎡(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한 787.6㎡이고 동지상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한 896,454,545원에 해당되어 이사건 주택과 연접한 토지의 시가표준액(181,668,04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 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9,900,070원 농어촌특별세 16,669,860원 합계 206,569,930원(가산세 포함)을 2005.8.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5.31. 이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와 연접된 이사건 쟁점토지를 같은날 취득 하였으나 2003.9.4. 이사건 부속토지 404.2㎡상에 주택 416.79㎡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3.9.24.착공 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 383.4㎡를 매각하여 부족한 주택신축 비용을 마련하고자 2003.12.15. 청구외 최○○(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676번지 거주)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90,000,000원과 2003.12.29. 50,000,000원 2004.1.30. 15,000,000원의 중도금을 받았으나 이사건 주택 사용검사일인 2005.1.17. 까지 잔금을 받지 못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는 넘겨주지 못하였지만, 이사건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최○○은 이사건 쟁점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주택118.44㎡의 신축허가를 받고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 및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2005.11.14. 이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필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이사건 쟁점토지가 이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05.1.17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있고 이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와 연접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 하였지만, 이사건 납세고지서는 2005.8.16. 우편물 집배원인 청구외 지○○(성납우체국 근무)가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홍○○ 에게 전달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2005.8.17. 아침에 전달한 사실이 청구외 홍○○등의 사실확인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2005.8.16 청구인이 직접 수령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로부터 90일에서 1일이 경과한 2005.11.15 이의신청을 접수 하였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84조의3 제3항 2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 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 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하고(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 1161 판결)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아파트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배달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8.5.15선고 98두 3679판결)청구인의 경우는 이사건 납세고지서를 2005.8.16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홍○○(경기도 ○○시 ○○읍 ○○리 703번지 ○○ 그린빌라 405-1003 거주)가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 국내등기 배달 조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인 홍○○가 수령한 날인 2005.8.16이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05.11.14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2005.11.15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의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서를 2006.1.25 수령한 후 90일 이내인 2006.4.20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