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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표에 기재된 주식 양수도일을 주식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90880생산일자 1999-01-27
AI 요약
요지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66%) 보다 증가된 비율(34%)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5인이 (주)ㅇㅇ엔지니어링 설립(19

94.1.31.)당시 당해 법인의 주식 13,200주(소유주식 비율 66%)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5.7. 청구인이 ㅇㅇㅇ외 2인의 주식 6,800주(소유주식 비율 34%)를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 비율이 100%(20,000주)가 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

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414,245,84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

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941,890원, 농어촌특별세 911,330원, 합계 10,853,2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ㅇㅇ엔지니어링 설립(1994.1.31.)당시 발기인이 필요하였던 관계로 ㅇㅇㅇ외 2인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 주주로 등록하면서 청구인의 주식 6,800주를 이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1997.5.7. ㅇㅇㅇ이 퇴직함에 따라 1997년도 법인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ㅇㅇ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부속서류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에 ㅇㅇㅇ

의 퇴사일인 1997.5.7.을 주식양도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1998.9.5. 청구인과 ㅇㅇㅇ외 2인간 주식 명의신탁 해지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주주명부에 등록한 후 1998.9.14.

상속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ㅇㅇ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명부 명의개서일(1998.9.5.)을 취득일로 보아 1997.10.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비율(34%)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여야 함에도, 소유주식 비율 전체(100%)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표에 기재된 주식 양수도일을 주식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명서세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5인이 (주)ㅇㅇ엔지니어링 설립당시 주식 13,200주(소유주식 비율 66%)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5.7. ㅇㅇㅇ외 2인의 주식 6,800주(34%)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 대금을 완불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행자부 세정 13407-34, 1998.1.19.).

청구인의 경우 ㅇㅇㅇ외 2인과 1998.9.5. 체결한 주식명의신탁 해지약정서에 의거 ㅇㅇㅇ외 2인의 소유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고, 같은 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후 1998.9.14.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인 1998.9.5.을 취득일로 보아 그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66%) 보다 증가된 비율(34%)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여야 함에도, 소유주식 비율 전체(100%)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