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21 경상남도 ○○군 ○○면 ○○리 433-19번지 ○○ 농공단지내 토지 3,622㎡와 건축물 1,621.16㎡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외 ○○ 화학(주)로부터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를 신청하였 으나, 이 사건 부 동산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 화학(주)가 공장용 창고(산업폐기물 적치장)로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므로 과세면제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취득 금액 2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200,000원, 지방교육세 1,040,000원 합계 6,240,000원은 2007. 2. 22. 신고납부하고, 취득세 5,200,000원, 농어촌 특별세 520,000원 합계 5,720,000원은 2007. 3. 22. 신고납부 함에 따라 이를 각각 수납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파형강관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외 ○○ 산업(주)가 공장으로 운영하던 중 부도로 폐업한 후 약 10년간 방치되다가 청구외 ○○ 경화학(주)가 2006. 5. 18.에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 화학(주)은 이를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적치장으로 사용하던 중 매각한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전기와 수도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로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 화학(주)가 산업폐기물 적치장 으로 사용 하고 있었다는 사유로 농공단지 내 휴· 폐업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전 소유자가 창고로 사용중인 농공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이 경상남도도세감면조례 제23조에서 규정한 농공단지 내 휴·폐업중인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 제23조에서「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 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2.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상남도도세감면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전 소유자인 청구외 ○○ 화학(주)가 공장용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반려하자 등록세 등은 2007. 2. 22.에 취득세 등은 2007.3.22.에 각각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 부터 전력 사용료 등의 미납 등으로 단전 조치되어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농공단지 내의 휴·폐업된 공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상남도도세감면조례 제23조에서「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 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 당시 전기·수도 등이 공급 되지 아니하여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출 수 없었다 하더라도 전 소유자인 청구외 ○○ 산업(주)가 청구인의 취득하기 전까지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장 부대시설인 창고(산업폐기물적치장) 로 사용하였음이 청구인 및 처분청 세무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 ○○ )의 진술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은 농공 단지 내 휴· 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