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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개월전에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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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개월전에 양도한 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양도당시 전세보증금 40백만원과 동 주택의 취득시 차용하였다는 5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택의 처분대금이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부채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
90890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OOO은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부(父)로서 ’91.10.24 사망하였는데 사망전인 ’91.9.1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68㎡ 및 주택 196.6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으로서 그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쟁점주택의 처분가격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후 ’98.1.3 청구인들에게 91년분 상속세 109,932,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실지 양도가액이 400백만원임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처분대금으로 하였음은 잘못이다.

(2) 쟁점주택의 처분대금으로 전세보증금 40백만원과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용금 50백만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도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소진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위법부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으로 잔금지급기일도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되어 있는 등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기일까지의 기한이 1~2개월인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택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매매대금이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로부터 위 매매계약서외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매매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타당하다(상속세법기본통칙 22-2…7의 2 제1항 참고).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며 ’88.6월경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50백만원의 차용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OOO에 OO 채무는 작성일자도 없는 채무인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사인간의 채무로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치료비 30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98.1.12자 종합병원 OO병원 원장 OOO의 입원확인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확인서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치료비 30백만원을 상속세법상 치료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처분대금 419,628,602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개월전에 양도한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전세보증금 40백만원과 동 주택의 취득시 차용하였다는 5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처분대금이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부채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는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94.1.1)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2조

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OO 채무는 당해 기관에 OO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OO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 1을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1.5.30 작성하였다는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작성된 것도 아니고 양도가액(400백만원)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419,628,602원)보다도 저가로 거래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OO 아무런 입증이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상속세법기본통칙 22-2…7의 2 제1항도 같은 뜻임).

(2) 쟁점 2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전세보증금 40백만원과 피상속인이 동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88.6.15 차용하였다는 5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며, 쟁점주택의 처분대금은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부채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전세입주자였다는 OOO의 전세확인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및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사인간의 확인서에 불과하여 이 것만으로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관련 전세계약서나 차입금 관련 차용증 및 치료비 관련 영수증 등 전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88.6.15 차용하였다는 50백만원은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채무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택의 처분대금이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40백만원 및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부채 등의 변제에 전액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출하여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 내역

청 구 인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