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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O 청구인들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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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O 청구인들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O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O1933생산일자 1993-10-18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OOO)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동 OOOOO 소재지에 건축연면적 2,194㎡인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구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세금계산O(91.3.31 공급가액 150,000,000원 세액 15,000,000원, 91.6.29 공급가액 350,000,000원 세액 35,000,000원)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창원세무O장으로부터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을 통보받고 청구인들이 동 업체로부터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O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3.16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5.13 심사청구를 거쳐 93.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O 건설업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O를 교부받고 당해 세금계산O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것이므로 정당하며, 설사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창원세무O장으로부터 청구인들과 거래한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 대여등을 이유로 91.5.3 건설부로부터 면허가 취소된 업체로O 동 법인이 90~91년도중에 발행한 1002매 19,382,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O가 가공의 세금계산O임을 통보받고 쟁점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위 법인으로부터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O가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O로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O 청구인들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O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O 세금계산O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O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O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O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O는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대법원 87누252, 87.9.2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같은 뜻임). 다.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O를 보면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지체상금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계약O상에 날인된 인감이 OO건설주식회사의 인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사용인감계에도 해당 공사명과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당해 계약O를 OO건설주식회사가 직접 체결한 계약O로 볼 수 없으며, 둘째, OO건설주식회사는 일명 현지이사가 동 건설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 이사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전문건설업체 또는 무면허 건설업체에O 실지 시공 및 대금을 영수하고 동 건설회사가 시공한 것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가공계상한 사실이 적발되어 91.5.13 건설업면허대여 행위로 인한 벌칙으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되고,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셋째,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O를 보면 공사대금(550,000,000원)은 선급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사기간(90.7.24~91.4.30)중에 기성고에 따라 5회에 걸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에, OO건설주식회사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위 공사기간중인 91.3.31에 150,000,000원, 공사완료후인 91.6.29에 350,000,000원등 2회에 걸쳐 수령한것으로 세금계산O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공사대금 지급이 도급계약O상의 약정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O가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O임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쟁점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체결일(90.7.24)로부터 준공일(91.7.31)까지의 기간은 1년이 되고, 총 공사대금이 500,000,000원이 되는 거액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O 계약O상 수급자와 사실상 공사시공자가 상이함을 몰랐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반사회 통념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시공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O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이고, 청구인들은 선의의거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