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3필지 토지 1,781.69㎡
(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 중 486.23㎡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
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공용 및 공공
용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나머지 토지는 분리·별도
합산·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
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1,23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전체면적이
동 지상에 소재하는 별정우체국
(우체국명 :
OOO우체국, 이하 “이 건 우체국”이라 한다)
이용고객의
주차장으로 제공됨에도 처분청이 일부면적(486.23㎡)에 대하여만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우체국인 청사와 및 청사내 기타 시설만 구비한 별정우체국으
로서 그 목적사업에 적합한 부속토지의 산정에 대해서는「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기준면적 내로 한정
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용도지역(1종일반주거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면적
(784.32㎡)에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34.5㎡)을 합하여 별도합산기준내의 면적(818.92㎡)을 산정하고 동 면적에 이 건 건축물의 용도면적비율대로 안분 적용하여 별정우체국에 대한 면제면적(486.23㎡) 및 별도합산과세대상면적을(332.59㎡) 산정하였
으며 별도합산면적을 초과한 면적(414.18㎡)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별정우체국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서 「별정우체
국법」의 적용을 받는 이 건 우체국을 운영하다가 2011년에 쟁점토지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4.6.24. 이 건 우체국의 명의자를 자녀인 OOO으로 변경하여 별정우체국 지정을 받았다.
(2)
쟁점토지는 이 건 우체국의 부속토지로 지상에 건축물
(
1층 : 우체국사무실 196.08㎡, 2층 : 관사 134.12㎡, 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고, 쟁점
토지 소재지(도로명 :
OOO)를 주소로 하여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1층 부분은
별정우체
국의 공용
및
공공
용부동산으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를 면제하고, 2층 부분에 대하
여는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1,233㎡)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면적을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 면적 내에서 동 건축물의
1층
부분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486.23㎡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2층
부분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332.59㎡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 414.18㎡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2017.9.15.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별정우체국의 주차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일부에 대하여만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해당 건축물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별정우체국의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건 건축물 2층 부분의
부속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 중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이 건 건축물 1층
부분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구분과 상관없이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것
이므로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1,233㎡에서 이 건 건축물 1층 부분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 732.18㎡(1,233×196.08/330.2)를 면제대상
으로 하고 나머지 면적 500.8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쟁점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고 그
비율을
500.82㎡에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 및 종합합산과세
대상
으로
구분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별도
합산
과세
대상면적만을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동 면적 내에서
이 건
건축물
1층 부분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면제대상
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②
별정우체국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 이하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
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