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별정우체국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별정우체국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90892생산일자 2018-01-15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 중 별정우체국의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건 건축물 2층 부분의 부속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 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층 부분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구분과 상관없이 재산세 등의 면제되는 것이고 나머지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3필지 토지 1,781.69㎡

(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 중 486.23㎡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

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공용 및 공공

용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나머지 토지는 분리·별도

합산·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

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1,23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전체면적이

동 지상에 소재하는 별정우체국

(우체국명 :

OOO우체국, 이하 “이 건 우체국”이라 한다)

이용고객의

주차장으로 제공됨에도 처분청이 일부면적(486.23㎡)에 대하여만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우체국인 청사와 및 청사내 기타 시설만 구비한 별정우체국으

로서 그 목적사업에 적합한 부속토지의 산정에 대해서는「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기준면적 내로 한정

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용도지역(1종일반주거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면적

(784.32㎡)에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34.5㎡)을 합하여 별도합산기준내의 면적(818.92㎡)을 산정하고 동 면적에 이 건 건축물의 용도면적비율대로 안분 적용하여 별정우체국에 대한 면제면적(486.23㎡) 및 별도합산과세대상면적을(332.59㎡) 산정하였

으며 별도합산면적을 초과한 면적(414.18㎡)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별정우체국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서 「별정우체

국법」의 적용을 받는 이 건 우체국을 운영하다가 2011년에 쟁점토지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4.6.24. 이 건 우체국의 명의자를 자녀인 OOO으로 변경하여 별정우체국 지정을 받았다.

(2)

쟁점토지는 이 건 우체국의 부속토지로 지상에 건축물

(

1층 : 우체국사무실 196.08㎡, 2층 : 관사 134.12㎡, 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고, 쟁점

토지 소재지(도로명 :

OOO)를 주소로 하여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1층 부분은

별정우체

국의 공용

공공

용부동산으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를 면제하고, 2층 부분에 대하

여는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1,233㎡)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면적을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 면적 내에서 동 건축물의

1층

부분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486.23㎡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2층

부분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332.59㎡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 414.18㎡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2017.9.15.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별정우체국의 주차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일부에 대하여만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해당 건축물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별정우체국의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건 건축물 2층 부분의

부속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 중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이 건 건축물 1층

부분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구분과 상관없이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것

이므로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1,233㎡에서 이 건 건축물 1층 부분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 732.18㎡(1,233×196.08/330.2)를 면제대상

으로 하고 나머지 면적 500.8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쟁점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고 그

비율을

500.82㎡에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 및 종합합산과세

대상

으로

구분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별도

합산

과세

대상면적만을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동 면적 내에서

이 건

건축물

1층 부분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면제대상

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②

별정우체국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 이하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

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