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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구5151생산일자 2014-12-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계좌에 OOO의 명의로 고철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빌려 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자 상환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총액이 쟁점거래의 공급대가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고철을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5.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매출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14.4.21.부터 2014.6.18.까지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최OOO(OOO의 실사업자)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고철을 무자료 매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14.8.8.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은 최OOO이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공급대가 OOO원의 고물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데, OOO세무서장이 최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 최OOO은 이OOO의 소개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최OOO을 소개받은 사실 및 전화통화도 한 사실이 없고, 최OOO은 처분청의 1차 조사시 무자료 거래액을 약 OOO원이라고 하였다가 2차 조사시에는 약 OOO원으로 번복하였고 OOO경찰서의 조사시 다시 약 OOO원으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차OOO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OOO세무서장에게 자신이 작성한 ‘매입내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조세부담을 전가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처분청도 계근표, 금융거래자료 등 쟁점거래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과세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무자료 매출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OOO과 무자료매출액OOO이 유사하고, 청구인의 금전소비대차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무자료 매출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최OOO의 매입명세서, 수표 및 현금입금내역 등에 의해 일자별로 분석해 보면 무자료 거래하였다는 일자와 금액이 전혀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고,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면 수표, 계좌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건은 수표 거래 및 거래 당일에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므로 이를 무자료 매출로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며, OOO경찰서에서 이OOO(청구인의 남편으로서, OOO의 실사업자)가 이OOO으로부터 빌려 준 돈을 돌려받고 차용증을 찢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운전기사 이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물건을 상차하여 OOO의 사업장에 몇 번 운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는 OOO에서 OOO로 고철을 몇 번 운반하였다는 것이지 청구인이 최OOO과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최OOO의 거래일자별 매입단가와 청구인의 OOO으로의 매출단가를 비교해 보면, 2011.9.1.의 경우 최OOO의 확인서상 매입단가는 1kg당 OOO원으로 청구인이 OOO에 납품한 단가 1kg당 OOO원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최OOO이 청구인에게 1kg당 OOO원에 매입하여 OOO 등에 1kg당 OOO원에 납품하였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어서 최OOO의 확인서상 매입명세서는 임의로 조작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최OOO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무자료 거래로 확인된 내역에 대하여 계좌이체 및 거래장에 의하여 실사업자에 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차OOO이 작성한 내역도 원시장부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내용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OOO이 무자료 거래금액을 약 OOO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제출한 확인서의 비고란에 ‘대한’이라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하였으며, 경찰 수사시에 OOO원으로 진술을 다시 번복한 내용은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일관되게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으며, 차OOO에 대하여 경찰 수사관이 직접 심문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건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불분명하다. 최OOO은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고철 대금을 소개해 준 이OOO에게 현금 및 계좌로 입금해 주었고, 이OOO은 이를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매입 거래일자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경찰 조사시의 차용증 관련 참고인 진술내용은 세무 조사시 언급이 없었던 내용이며, 심판청구서 제출시에도 참고인의 인적 사항 및 기타 관련 내용이 제출된바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운전기사 이OOO 등은 최OOO 등의 발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로 운행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는 경찰 조사서에도 인정된 내용으로 실거래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구치소에 있는 최OOO과의 2차 문답서에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단가가 차이가 난 것에 대하여 문의한바, 6~9단계까지 구분되는 고철 등급 중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중량A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단가는 경량A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소명하였으며, 이는 운반비 단가를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고가(양질)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차OOO도 구두로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였으며, 운전사 임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고철 물건이 좋은 것 같았고, 그로 인하여 언쟁이 다소 있었으며, 상차시에는 등급에 맞게 구분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 한 것으로 보아도 최OOO의 진술 내용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OOO의 확인서 및 동업자 차OOO, 운송용역을 수행한 운전기사의 진술과 이OOO을 통한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최OOO에게 매출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이OOO은 주 매입처로 최대 거래 금액이 연간 OOO원 정도였는데 자금대여 거래한 내역이 수표 및 계좌입금을 합쳐 OOO백만원으로 과다하며, 더구나 거래 당시인 2011년 2월에는 거래 내역도 없는데 담보도 없이 현금으로 고액을 빌려준 것에 대하여는 전혀 소명을 못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에 OOO 대표 김OOO가 청구인의 계좌OOO 및 이OOO의 계좌OOO에 수표 OOO백만원, 현금 OOO백만원 및 OOO백만원을 각 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수표 OOO백만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가 OOO 실사업자인 이OOO에게 선수 보증금 등을 빌려준 후 돌려받은 것이고, 현금입금액은 OOO 아파트 및 OOO 토지를 매각한 대금과 이OOO의 OOO을 폐업하면서 정리한 금액 등이라고 소명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최OOO은 이OOO에게 소개받아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현금으로 매입하였고 대금을 전액 이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최OOO에게 고철을 무자료 매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최OOO은 OOO의 실사업자인 이OOO에게 쟁점거래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의 대표 김OOO 명의로 청구인의 계좌에 수표 OOO백만원 및 현금 OOO백만원,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의 계좌에 OOO백만원이 각 입금된 것으로 조사된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동 입금액의 일부는 이OOO가 이OOO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상환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계좌입금 총액이 쟁점거래의 공급대가 OOO백만원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OOO이 최OOO로부터 쟁점거래의 대가를 받아 이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최OOO이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 최OOO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최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고철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