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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996생산일자 1996-11-18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 그 토지의 시가는 평당 150,00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평당 7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 공장용지 5,7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8.30 취득하여 1990.8.31 양도하고, 1990.9.27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을 92,299,492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21,2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2,574,980원, 양도가액 97,614,000원)에 의하여 결정한 후 1996.1.3 이에 대한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11,490원 및 동 방위세 7,702,5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금 92,299,492원(당초 취득면적 5,910㎡에 대한 취득가액 95,000,000원을 쟁점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금액)에 취득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금 121,200,000원으로 양도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그 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매수자에 대한 쟁점토지의 담보제공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등을 이유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사 OOO의 중개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동 OOO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쟁점토지가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거래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의 734%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과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법인은 특수관계자(청구인이 1990.1.5 청구외 법인의 주식 30,000주 취득)로서 당해 토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한 바, 양도당시 그 토지의 시가는 평당 150,00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평당 7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보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181호, 1994.7.5 개정) 제116조 및 제122조에서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대상자료중 조사결과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증빙제시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시가 결정대상 자료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92,299,492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OOO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5,910㎡의 토지를 95,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은 친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청구인 : OO실업 부장재직중 1993년 퇴사, OOO : 1995.12 현재 OO실업회장) 기준시가의 7배가 넘는 취득가액을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취득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할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121,200,000원)은 평당 약 70,000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처분청 공무원이 조사당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여 쟁점토지 인근토지의 시세가 평당 약 150,000원 정도로 조사된 바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시지가(1990.1.1 기준)는 평당 약 33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은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에는 양도당시 청구외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O은행등 금융기관에 금 620,000,000원과 미화 340,000달러의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쟁점토지 거래가액이 121,200,000원에 불과한 점은 믿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동 채무액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역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