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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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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 취득후 건축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환매한 경우 동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029생산일자 1997-01-10
AI 요약
요지
동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취득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내에 환매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안산 OO공단 내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2의 신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동 OOOOO 소재 OO공업단지 내 공장용지 13,2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30 OO공업공단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92.12.23 동 공단에 이를 환매한 후 93.12.29 청구법인의 구공장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기공이 소유하던 공장(대지 5,422㎡ 및 건물 2,893㎡, 이하 “인접공장”이라 한다)을 OOOO공업단지관리공단(구 OO공업공단)을 경유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건축유예기간 내에 이를 환매(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5,998,860원,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2,017,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이의신청,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던 중 통상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계획에 의하여 청구외 OO기공 주식회사 등 5개 업체와 함께 OO공단 내 협동화 사업용 부지를 매입하고 구공장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제2의 신공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공장으로부터 약 4㎞정도 떨어진 OO공단내의 공장용지인 쟁점토지를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후 신공장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청구법인의 구공장 바로 옆에 소재한 위 OO기공 주식회사가 OO공단으로 이전하면서 그 공장을 처분할 계획에 있음을 알고 신공장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인접공장을 인수하는 것이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신공장 신축을 포기하고 쟁점토지를 공단에 환매한 후 인접공장을 인수한 것인 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나아가게 된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건축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환매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취득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내에 환매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후 건축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환매한 경우 동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90.7.30 OO공업공단과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1,068,870,000원으로 하여 OO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91.4.30 잔금을 납부한 후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동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92.12.23 동 공단에 1,133,836,992원(위 분양가액에 이자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임)에 다시 환매한 사실, 한편 92.8.29 청구외 주식회사 OO기공이 인접공장을 OOOO공업단지관리공단(구 OO공업공단)에 양도한 후 OO공단으로 이전하자 93.12.29 동 공장을 청구법인이 위 공단으로부터 1,725,000,000원에 인수한 사실은 공단입주계약서, 위 공단 이사장의 확인서 및 동 공단의 OO공단 이전적지 양도내용 및 입주계약 체결보고 공문,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토지를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국심 95경1008, 96.2.24 외 다수 같은 뜻)이고,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은 지방세법과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예외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93누13469, 93.11.26 같은 뜻)인 바, 설사 쟁점토지를 환매하게 된 것이 비록 청구법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건축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한 사실이 없고, 달리 같은 조 제4항에서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