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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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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부0521생산일자 1991-06-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지배범위안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시 세액의 체납으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외 OO산업기계주식회사의 86사업년도 법인세 조사결과 익금가산한 금액을 대표자에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된 내용에 의거 90.7.16 청구인에게 86귀속 종합소득세 2,023,130원 및 동 방위세 441,4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90.12.1 청구인 소유의 경남 거제군 신현읍 OO리 OOOOOO 소재 전 1,365평방미터를 압류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2.15 심사청구를 거쳐 91.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시1항의 세액을 고지받은 사실도 없고, 동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던 청구외 OO산업기계주식회사에 대하여 88.9.20 북부산세무서장이 86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결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12,250,888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통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86귀속 종합소득세 2,023,130원 및 동 방위세 441,410원을 90.7.31을 납기로 하여 90.7.16 고지하였으며 이 고지서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주소지의 청구외 OOO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위 납기일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외 북부산세무서장은 청구외 OO산업기계주식회사가 87.3.7 제출한 8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대하여 법인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위 법인이 이미 폐업하였고, 장부 기타 증빙제시가 없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위 법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27,949,784원중에서 영업소득인 동력임대료수입 688,884원을 뺀 나머지 127,260,900원을 위 법인의 사업년도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에 소득표준율 13.8%를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위 688,884원을 가산하고 대표자급여 6,000,000원을 차감한 12,250,888원을 위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하여 이 금액을 88.9.20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자료전을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산업기계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5.5.24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후 변경된 사실이 없고 86.12.31 현재 위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87.5%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세액을 납부할 소득발생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계서류를 살피건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OO)에 83.8.23 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위 주택은 청구인 소유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고지서가 배달증명에 의거 90.7.21 청구인 주소에 송달되었고 같은주소지내의 청구외 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지배범위안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시 세액의 체납으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