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aaa과 청구인의 동서 bbb 명의의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합계 OOO주가 「상법」상 발기인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되었다가 다시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10.15. 처분청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14. 청구인에게 위 쟁점법인 발행 주식 중 aaa 명의의 주식 OOO주의 경우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bbb 명의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경우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가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판결 참조)인바, 처분청의 이 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결과통지는 청구인에게 있어 경영정책(경영권 및 의결권의 행사, 배당정책 등) 및 조세정책(「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적용 및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 시 그 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주식 수 계산)상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2) 또한 처분청은 bbb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쟁점주식이 과세관청에 압류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실명전환에 따른 조세채권의 영향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이 실제소유자에게 실명전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aaa 및 bbb)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및 경위가 같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aaa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의 실명전환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b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실명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따른 결과통지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
의 불복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또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① 명의신탁의 사유와 타당성(규제법령 및 명의수탁자 경제적 능력), ②신청인(실제소유자)의 경제적 능력, ③ 실명전환의 타당성(목적성), ④ 명의신탁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실질적 경영지배 및 행사여부, ⑤ 실명전환에 따른 조세채권의 영향, ⑥ 그 밖의 기타사항 확인 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고, bbb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쟁점주식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시 조세채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5.1.27.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및 주주명부는 아래 <표1>과 같으며, 1995.2.14. 청구인이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 주금납입액 전액(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주명부
(단위 : 주, 원)
OOO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 및 bbb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bbb의 경우 1996∼1997년 기간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 임원 등기내역(일부 발췌)
OOO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및 aaa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이를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10.15. 처분청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였고, bbb 및 aaa은 아래 <표3>과 같이 명의수탁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표3> bbb 및 aaa의 명의수탁진술서
OOO
(2) 처분청은 aaa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쟁점주식의 경우 bbb의 국세체납액 약 OOO원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압류되어 있어 체납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환원신청한 것으로 보아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그러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건 통지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서8444, 2021.9.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