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건설(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90,450원 및 92년 귀속 법인세 30,210,930원 합계 40,901,380원 (가산금 포함된 것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금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을 92.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많이 소유하는 자로 보아 95.12.4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8 심사청구를 거쳐 96.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의 납세의무 성립일(92.12.31)이전인 92.10.5 청구외법인의 주식 4,200주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청구인과 그의 친족이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이 48%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통지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이 92.1.1-92.12.31 과세기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납세의무성립일 (92.12.31)현재 청구인이 소유하는 주식 비율은 91%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 및 주식을 가장많이 소유하는 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그의 소유 주식을 92.10.5 청구외 OOO외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신고 소득세법 제95조 와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주식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 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고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다. 사실적용 및 판단 일반적으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하겠으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나 주주명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93누 23411, 94.3.11외).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92.1.1-92.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91%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사실을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일단 처분청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된다. 반면 청구인은 그가 작성한 주주명부와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8%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92년 중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즉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주식을 양도하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신고 사실 및 소득세법 제95조 와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2.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있는 자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