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21. 설립되어 OOO에서 지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5.23.~2012.9.7.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2012.2.20.과 2012.3.2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2012.2.27.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이라 한다)를 각 수취하였고, 2012.2.27.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④”라 하고, 위 ①·②·③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동 매입 및 매출자료를 포함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및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3.13.~2017.5.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관련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손금 및 익금불산입하고, 관련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 및 매출세액에서 각 차감하여 2017.6.12.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과 제2기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관련 거래처들과 정상적으로 매입 및 매출 거래한 것으로 거래명세서, 물품에 대한 검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법인통장 결제 등의 증빙이 있음에도 이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결과(2017.2.2.∼2017.4. 21.), 쟁점세금계산서②는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 결과(2012.9.4.∼2012.11.29.), 쟁점세금계산서③은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결과(2012.9. 12.~2012.11.30.) 각 가공자료로 확정·통보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④는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통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발행한 OOO 및 대표자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실확인서
(2)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한 대금결제 증빙자료로 청구법인 명의의
OOO의 2012.2.20.~2012.9.
7.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입출금한 금액을 비교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입출금한 금액의 비교
(3)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 및 실장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OOO경찰서의 2017.7.19.자 사건처리결과통지서OOO, 불기소 송치) 및 OOO검찰청의 2017.7.27.자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OOO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공소권없음)를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화장품·의류소매업을 영위하던자로 2011.11.21. OOO의 권유로 은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이 건 조사과정에서 은거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업무만을 담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실장 OOO은 OOO 대표자 OOO의 지인으로 은 합금 관련업무에 종사하다가, OOO의 권유와 거래처 소개로 지은 도매업을 시작하였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표자를
OOO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
1) 청구법인과 OOO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OOO 계좌로 입금한 동시에 OOO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된바, 이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OOO가 이 건 조사과정에서 OOO 대표자 OOO와 특별한 인연 없이 안면만 있는 관계라고 진술(아래 <표4>)하고 있으나, 상품수령 및 담보설정 없이 고액의 현금OOO을 OOO의 계좌에 선입금하는 것이 상관행에도 맞지 않으며, OOO가 거래처들의 주문량에 따라 OOO으로부터 지은을 매입한 후, 청구법인 등에게 공급하였다고 하나, OOO은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청구법인과 실물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표4> OOO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
2) OOO는 2012.3.20. 지은 150㎏을 OOO원에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발행하였으나, 이 건 조사과정 중 청구법인의 실장 OOO이 아래 <표5>의 심문조서와 같이 실물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2012.9.12.~2012.11.30.)를 실시한 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로 이미 파생하였으며, OOO의 실운영자인 OOO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표5> 실장 OOO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
3) OOO는 2012.2.20. 등 OOO로부터 매입한 지은을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③을 발행하였으나, OOO세무서에서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2012.9.4.~2012. 11.29.)를 실시한 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실운영자인 OOO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③을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또한, OOO는 위 자료상 조사결과에 대하여 2014.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외상으로 매입거래를 한 후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아 매입처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점,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에 먼저 발행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나중에 수수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 조사된 점, 거래업체와 관련한 최초 유통업자가 매입이 없는 폭탄업체인 점, 거래 관련 촬영사진과 운송영수증 등의 자료에 대한 거래흐름이나 세금계산서 수수과정이 통상의 거래와 달리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기각으로 결정(조심 2014중3644, 2015.6.30.)되었다.
(라)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6>과 같고, 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부터 매입하여 2012.2.27. OOO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대금의 입금시간이 매입대금의 지급시간보다 빠르며, 매입금액보다 OOO원 낮은 저가로 같은 날 공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종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④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표6>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대표자 OOO, 실장 OOO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범칙처분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5)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
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1553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하고 있다.
(6) 다수의 판례는 “일부의 형사소송 결과가 과세의 정당성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조세범에 대한 형사상 처분일 뿐 과세 당국의 제세결정과는 별도로 보아야 하고 검찰의 수사는 형사 범죄 요건 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OOO법원 2008.1.24. 선고 OOO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물품에 대한 검수·전자세금계산서 수수·법인통장 결제 등의 내역 및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관련 거래처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결제·쟁점세금계산서 발행·계좌입출금 등의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처분청 등이 대금결제의 흐름이나, 매입이 없는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수수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이미 확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범칙처분하고 수사기관에 청구법인 등 관련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