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세 신고누락된 쟁점토지를 상속세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상속세 신고누락된 쟁점토지를 상속세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중0081생산일자 1993-03-1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당시인 89.12.26 현황에 의거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9.12.26 청구인들의 夫 또는 父인 피상속인(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내인 90.6.25에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인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답 405.75㎡(이하 “상속재산1” 이라 한다)와 같은 동 OOOOO 답 880.33㎡(이하 “상속재산2”이라 한다) 합계 1,286.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91.6.28자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를 상속세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평가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인 상속세부과 당시(91.6.28)의 평가가액인 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7.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8,537,520원 및 동 방위세 7,054,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6 심사청구를 거쳐 9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부과당시인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쟁점토지를 제외한 상속재산의 상속세신고일인 90.6.25의 다음날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일인 90.1.25의 다음달 10일인 90.2.10이므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답 2,641㎡는 77.6.17 피상속인 외 3인이 취득하였으나 기입등기시 착오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피상속인 외 2인으로 잘못기재 되었으나 91.1.21 유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외 3인으로 경정등기 되었으므로 동 토지에 대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660.25㎡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90.6.25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시 쟁점토지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91.6.28자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 때를 상속세 부과당시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세 신고누락된 쟁점토지를 상속세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재산 2에 대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90.12.31 삭제 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90헌바21, 92.12.24 결정 참조) 따라서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국심 89중507, 89.6.19외 다수)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가액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평가하도록 하였으나,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선결정례를 변경하였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개정전)에 의하여 비교평가가액 중 큰 금액인 91.6.28 상속세부과 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심판소의 합동회의 결정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인 89.12.26 현황에 의거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상속재산2에 대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1)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답 2,641㎡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명의인이 77.6.17 피상속인 외 2인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91.1.23 경정등기에 의하여 등기절차상 원시적으로 발생한 등기명의인(청구외 OOO)의 유루를 시정하고 등기와 실체관계를 일치시켰음을 알 수 있다. (2) 77.6.17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에 접수된 위 토지의 등기권리증(19387호)에는 매수인이 피상속인 외 3인(청구외 OOO 포함)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89.12.26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91.1.23 위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공유자지분 4분의 1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음이 위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답 2,641㎡에 대한 피상속인의 공유자지분은 4분의 1이고 등기부등본상에 지분구분표시 없으므로 피상속인 지분에 따른 소유면적은 660.25㎡에 해당되는 바, 상속재산 2에 대한 청구인들 소유지분은 660.25㎡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