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취득한 부천시 OO동 OOO OOOOO OOOO OOOO, 20평형(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을 88.5.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9.1.16.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2,660원 및 동 방위세 9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기간이87.9.3-88.5.7.이고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이 87.8.12-88.1.30.로서 거주기간이 1년미만이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아파트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87.1.10. 취득하였고 통장이 발행한 통적부에 의해 실제 87.1.16. 전입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취득후 양도시까지 1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의 87.1.10.자 분양계약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대금중 융자금으로 대체된 잔금 6,000천원이외의 대금을 계약조건상 동일자에 납부하였으면 완납일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이 건 불복청구에서 현재까지도 특단의 사유를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고 87.9.3.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로 보아 결국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87.9.3.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임).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당해 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부합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임을 입증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 단독으로 이 건 아파트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이 87.8.12.부터 88.1.30.까지로서 1년미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해 주소지에 실제 전입한 것은 87.1.16.임을 거주지 통장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통적부에 의해 주장하고 있으나 설혹 위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없이 가족과는 별도로 청구인 단독으로 전입한 이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OO 쟁점은 이 건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아파트 양도당시(88.5.6.)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의 1년이상 거주요건은 당해주택을 소유한 기간중에 1년이상 거주할 것을 요한다고 풀이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이 등기부상으로는 87.9.3.이나 실제로는 87.1.10. 취득하여 같은월 16.부터 87.1.30.까지 1년 14일을 거주하다가 88.5.6. 양도한 바 있어 전시 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임을 주장하나, 당 심판소에서 이 건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조회한 바, 청구인의 취득일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87.8.25.로 확인(OO 89-010호, 89.10.13)됨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소유한 기간(87.8.25. 취득 88.5.6. 양도)이 1년미만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소유기간중에 청구인 세대가 이 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였다 할지라도 그 거주기간은 1년미만일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는 전시 법조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