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소재 토지 4,987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공할 목적으로 88.4.19 매입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의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고서도 쟁점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바, 처분청은 위 청구외 OOO, OOO이 기히 받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90.3.19 추징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17 심사청구를 거쳐 90.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위 OOO등은 잔금지급약정일까지 국민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해약코자 한 바,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대금에서 청구법인이 기지불한 매매대금을 정산받기로 한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중 청구법인이 전소유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전소유자에게 지불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 전액을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등이 수령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전 소유자의 감면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88.4.22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전된 후 88.5.9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도하고서도 양도한 대금중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기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소유자인 OOO등에게 지불되었다 함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은 전소유자인 OOO등과 청구법인간에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소유자인 OOO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면제신청서를 88.5.30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고서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 데 대하여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해당액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쟁점 토지의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청구법인에게 추징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88.4.19 매입한 바에 따라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145,818,852원을 청구법인의 88.5.30 감면신청에 의거 89.12.20 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위 쟁점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공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건설에 양도하자 처분청은 90.3.19자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위 감면세액을 추징한 바,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 토지의 전소유자(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대하여 쟁점 토지 매매계약 제1조에 의하면 “양도인은 쟁점 토지상에 민영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사업승인을 득하여 양수인에게 인계한다” 그 제5조(특약사항)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양수인은 양도인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한다”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 지상에 국민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양도인이 하여 주는 조건으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지고, 둘째, 청구법인 의사에 반하여 양도인이 임의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전소유자 OOO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88.5.30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외 OOO등의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감면신청용지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직인 날인하여 주어 그 여분으로 양도인 임의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납득되지 아니한다. 셋째,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전소유자 OOO등이 수령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88.4.22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전된 후 88.5.9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도하고서도 양도한 대금중 청구법인이 매입 대금으로 기지불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양도차익을 전소유자인 OOO등에게 지급하였다 함은 선듯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이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88.5.30 전소유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직접 공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한,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해당액을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