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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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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에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450생산일자 1997-02-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3.9.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답 3,088㎡(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94.4.2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사유로 ’95.12.16 청구인에게 93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74,36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7 이의신청, ’96.4.18 심사청구를 거쳐 ’96.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서 태어나 ’96년 현재까지 OO동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판매하여 왔으며, 위 사실은 청구인의 농지원부,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자경증명, OO동 농지관리위원이 발급한 자경농민확인서, 현장사진, 인근주민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사실조사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93.9.4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으며 ’94.3.16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성토작업을 한 사실이 강남구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OOO의 관련서류 열람에 관한 회신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면세사업자 등록사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인 ’93.11.20 OO농원이라는 상호로 생화 소매업을 한 사실이 있고, ’95.1.20에는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상의 하우스 1동을 청구인으로부터 보증금 500만원 월 10만원에 임차하여 OOOO 직매점을 경영한 사실이 있고, ’95.10.14에는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상의 하우스 1동을 청구인으로부터 전세금 1,800만원에 임차하여 OOO라는 상호로 정원수 등의 도매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에서 ’96.2.26 촬영한 쟁점농지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위치한 일대는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비닐하우스를 신축, 화류를 화분에 심어진 상태로 도소매하는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일부는 하우스 등이 건립중인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 토지는 승용차 등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농지로서 이용하고 있고 농업에 계속 종사하고 있으므로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형질변경하여 사실상 대지화하고 그 지상에 하우스를 건립하여 일부는 청구인의 화류판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청구외 OOO 등에게 생화판매용 사업장으로 임대하여 이들로 하여금 생화판매업을 하게 하고 나머지 토지는 방치 내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미루어 쟁점농지는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여 농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OO농원이라는 상호로 화류판매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에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5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를 ’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96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강남구청의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한 공부상 지목이 답(畓)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93.9.4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94.3.16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94.3월부터 ’94.9.30 기간동안 성토정지작업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95.11월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청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출장조사한 내용과 ’95.12월 쟁점농지 일대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화훼매장용으로 임대분양되고 있다는 자체탈세정보자료 처리를 위하여 현지출장조사한 내용, 현장사진(’96.1.20, ’96.2.29 촬영)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위치한 강남구 OO동 OOOOO 일대(OO동 OOO, OOOOO, OOOOO, OOO)은 성토작업 후 비닐하우스 39여개동이 신축되어 화훼류 매장용으로 임대분양되고 있으며, 쟁점농지에도 비닐하우스가 신축되어 그 중 1동은 청구인이 사용하고 1동은 청구외 OOO(OOO농원)에 임대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동은 공가로서 농작물경작 흔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당심판소에서 ’97.1.8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97.1.8 현재 쟁점농지가 위치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일대에는 자칭 OO꽃단지가 조성되어 비닐하우스 40여개동이 신축되어 있는데 쟁점농지의 전면(OO동 OOO, 도로변)에는 10여개의 화훼판매업소가 영업중에 있고, 쟁점농지의 후면(OO동 OOO)에도 10여개의 화훼판매업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쟁점농지에는 10여개동의 비닐하우스가 신축되어 있는데 그 중 1동은 청구인이 사용(현장사무실용으로 보여짐)하고, 1동은 OO꽃 직매장의 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나머지 8개동은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출하는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이 쟁점농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중 청구인의 OO농원, 청구외 OOO의 OO농원은 ’95.12.30 폐업처리(실제폐업일은 미확인)되었으며, 청구외 OOO의 OOO농원, 청구외 OOO의 OO농원은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후인 ’96.2.2 사업장 소재지를 OO동 OOOOO로 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음

상 호

대 표 자

개 업 일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O O 농 원

O O 농 원

O O 농 원

OOO농원

OOOO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3.11.20

’92. 8.10

’94. 7.18

’95.10.14

’96. 3. 5

소매, 생화

도매, 생화

도매, 정원수

도매, 정원수

소매, 생화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이와 같이 쟁점농지 및 쟁점농지가 위치한 일대의 토지(OO동 OOO, OOO)에는 비닐하우스 40여개동이 설치되어 화훼단지로 조성되어 있고 쟁점농지의 전면과 후면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는 임대분양되어 화훼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쟁점농지 역시 비닐하우스 10여개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처분청 및 당심판소의 조사당시 1개동은 청구인이 사용하며 1개동은 OO꽃 직매장의 매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8개동은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등이 쟁점농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