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에 소재 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4.1-89.3.31 까지 운송수입금액 268,824,000원을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고 89.12.26자로 법인세(87.4.1-88.3.31 사업년도분) 38,998,750원 및 동방위세 6,060,960원과 부가가치세(87년 제2기분) 4,592,640원과 부가가치세(88년 제1기분) 4,736,160원을 부과하고 90.3.5자로 법인세(88.4.1-89.3.31 사업년도분) 76,550,070원 및 동방위세 13,294,360원과 부가가치세(88년 제1기분) 4,736,160원과 부가가치세(88년 제2기분) 9,835,260원과 부가가치세(89년 제1기분) 6,193,440원을 부과하고 90.3.31자로 갑종근로소득세(87년 귀속분) 10,071,610원 및 동방위세 2,425,110원과 갑종근로소득세(88년 귀속분) 14,153,510원 및 동방위세 2,981,260원을 각각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2자 이의신청 및 90.4.19자 심사청구를 거쳐 90.6.16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자신의 적금을 가입함에 있어서 소액으로 분산하여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감면되는 점을 이용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등 137명의 각개인 명의로 87.8.17부터 89.8.28까지 OO은행 OO동지점에 적금을 불입하였는 바, 동 불입자금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년간의 배당금이나 정상적인 금전거래절차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자금 및 그 동안 사업을 해 오면서 모아 둔 개인자금등을 합하여 불입해 왔으므로 회사의 운송수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노사간의 임금협정에 따라 운송수입금액과 운전기사의 임금이 연계되어 있어 운전기사들은 자신이 운행한 차량의 운송수입 성과에 따라 업적급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운행일자별 차량별로 매일차량운송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승무입금카드을 확인 받고 이를 매월 합계한 것에 의하여 업적급이 결정되므로 운송수입누락은 제도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동 운송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에 의하여 모두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 등을 조사 확인한 바 없이 적금불입액을 운송수입누락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특히 적금불입은행과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거래은행이 OO은행 OO동지점으로 동일하므로 법인의 예금인출내용과 적금 불입내용을 상호 대사 하여 보면 법인의 운송수입금액에 수입 기장된 후 동 금액이 가지급금 등으로 인출되어 적금에 불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조사 없이 운송수입누락금액을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과 같은 임금관리체계는 대구직할시내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택시회사들의 공통사항이므로 이들 회사들이 신고한 택시 1대 당 일일수입금액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운송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사확인 없이 막연히 대표이사가 종업원들 명의로 적금을 불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적금불입액을 운송수입누락금액으로 보고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회사 운송수입을 횡령하여 OO은행 OO동지점에 청구법인 직원들 명의로 개설된 적금구좌에 매월 불입하였다는 대구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예금거래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87.4.1-89.3.31간에 운송수입 268,824,000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직원들 명의로 개설한 적금구좌에 매월 불입한 자금은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과는 전혀 무관한 청구외 OOO 개인이 마련한 자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직원들 명의로 개설된 적금구좌에 매월 불입한 자금이 청구외 OOO 개인 자금인지를 인정할만한 금융거래자료등의 구체적인 거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통념상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자가 운송수입 이외의 다른 수입으로 정기적금을 불입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고 도리어 운송수입으로 불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예금거래상황등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여 확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법인이 당해 기간 중 운송수입을 누락시킨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위 대구지방검찰청의 공소장 기재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보통예금통장(OO은행 OO동지점)원장상의 입금내용을 조사한 결과 87.7.1-89.3.30까지의 입금액 총액이 3,560,351원이고 동기간중의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 계상액은 2,536,512원으로서 그 차액이 1,023,839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동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동 차액을 일단 운송수입누락금액으로 추정한 후 당해 기간 중 종업원 명의의 적금불입액이 268,824천원으로 위 차액보다 작으므로 동 적금을 위 운송수입누락금액으로 불입한 것으로 보고 당해 기간중의 종업원 명의의 적금불입액 전액(268,824,000원)을 청구법인의 수입누락금액으로 확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먼저,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계상 체계를 보면 운전사별로 일일수입금액을 매일매일 입금시킨 실적이 당해 사업년도 중의 개인별 운행일보 및 차량운행일보에 나타나고 있고 노사간의 임금협정(임금협정서 87, 88년)에 따라 운전사의 일일 입금액이 33,400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60%를 업적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임금대장 및 무통장입금의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88.12.1의 운송수입금액을 예시하면 운전기사 OOO의 38,000원 입금을 포함하여 총 차량대수 59대의 오전, 오후 입금액 총액이 3,864,950원이고 동 금액이 OO은행 OO동지점의 보통예금 구좌에 입금됨과 동시에 총계정원장상의 운송수입계정에 계상 되었고 이와 같이 계상된 88년 년간 운송수입금액은 1,339,269,364원으로 동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 결산서(재무제표 증명원, 서대구세무서장 90.8)에 기재되어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87사업년도 운송수입금액도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수입계상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제반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수입누락의 근거로 본 보통예금 통장상의 입금총액과 운송수입입금액과의 차액이 운송수입누락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총계정원장 상에는 보통예금이 계정과목으로 되어 있어 보통예금 입금액 총액은 모두 상대계정의 기장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따라서 처분청이 운송수입누락근거로 본 당해 사업년도(87.4.1-89.3.31)중의 입금총액과 운송수입입금액과의 차액(1,081,024천원)도 그 상대계정이 가지급금 회수액(873,327천원)이나 현금입금분(194,720천원)등임이 청구법인의 총계정원장이나 전표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는데 가지급금 회수액이 매월 10일경에 많은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였다가 종업원 월급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지급금을 회수시켜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현급입금분 역시 청구법인의 현금계정에서 보통예금으로 입금시킨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위와 같이 보통예금통상상의 입금내역은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을 입금한 금액과 또한 회사의 운송수입으로 계상되었다가 회계처리내용(가지급금)등에 의하여 인출된 금액이 다시 입금된 금액을 합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입금액의 합계액을 운송수입금액으로 추정한 것은 회계처리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입금액과 운송수입계상액과의 차액이 이 건 운송수입누락근거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적금불입액은 1인당 매월 138,000원씩 불입하는 것으로서 불입일자가 각각 다르고 2~3년에 걸쳐 불입되었으므로 그 불입액의 자금출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적금불입기간중의 대표이사 소득금액(근로소득 28,800천원 배당소득 57,475천원)이나 법인에 대한 차입금 증가액(가지급금 증가액 98,148천원)이 총 184,423천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여기에다 개인 여유자금인 차입여력 등을 감안한다면 대표이사가 자기자금으로 당해 적금(불입액 268,824천원)을 불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적금불입전후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적금불입전인 86사업년도 중의 택시 1대 당 월 평균 수입금액이 1,69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여 적금불입기간중인 87사업년도의 1대 당 수입금액은 1,860천원, 88사업년도의 1대 당 수입금액은 1,816천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운송수입누락금액으로 적금을 불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대구시내에서는 동일한 임금협정을 적용하고 있어 택시 1대 당 평균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적 객관성이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작성한 처분청 관내 28개 택시회사의 88년도 택시 1대 당 평균 수입금액은 22,734원이고 1대 당 평균 소득금액은 1,619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보면 1대 당 수입금액은 22,321천원, 1대 당 소득금액은 1,536천원으로서 평균치에 근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수입금액 98.2%, 소득금액 94.9%) 처분청의 결정 내용에 의할 경우에는 1대당 수입금액 25,568천원, 1대 당 소득금액 4,784천원으로 평균치와 심한 괴리가 있어(수입금액 112.5%, 소득금액 295.5%) 이 건 처분은 형평상의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 등을 조사한 바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업원 명의로 적금을 불입하였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통장상의 입금액 총액과 운송수입 계상액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구체적인 누락금액의 적출없이 청구법인이 동 적금불입액 상당액의 운송수입금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데에는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