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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판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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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판단 등
조심 2023서8014생산일자 2024-07-08
AI 요약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그 구조·기능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14.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2.4.29. 이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2.6.24.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인 2022.3.2.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쟁점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의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 a에게 양도한 후 이를 기타건물(사무실)로 하여 2022.4.15.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0.13.∼2022.11.1.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7.7.14.∼2022.1.27.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임대)하였고, 이 경우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차인의 전출신고일(임차기간의 종료일)인 2022.1.27.부터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상 보유기간이 기산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이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2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쟁점아파트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차익을 합산하는 등 하여, 2023.2.20.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b는 임대차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b에 대한 임대차기간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이 건의 핵심은 임차인 b가 임차한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었는지 여부인데,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하고,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데(제88조 제7호),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업무시설) 등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원칙상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업무시설 또는 주거시설로 모두 사용가능하므로 반드시 주거용만으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오피스텔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 그 실제 사용 방식을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23.4.13. 선고 2023두31140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이 일시적으로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본래 주거용’에 해당하는 건물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 판단한 것인바, 이러한 논리를 오피스텔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해당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상당수의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강요하게 된다.

결국,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자의 전입신고 여부, 전기, 가스, 수도의 사용량 등 이용실태와 밀접한 각종 지표, 실제 사용자, 건물 관리인 등 제3자의 진술 내용,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양도 당시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이 중 해당 건물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주요한 간접사실 중 하나일 수 있겠으나, 이것만으로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를 결정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가 사실상 납세자나 세입자의 의도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 하겠다.

(나)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사용한 임차인들의 진술 내용 및 전기ㆍ가스ㆍ수도의 사용량 등 이용실태와 밀접한 각종 지표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사무용이라는 전제 하에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납세의무를 다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 또한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과 b가 체결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오피스텔”에 해당하고(제1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제3조)이 명시되어 있고, 두 사람이 2019.8.30. 작성한 계약이행확약서에도 “본 임대차 계약목적은 업무용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입니다”라고 명시(제1조)되어 있으므로, 두 사람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확약서의 경우에는 혹 b가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작성한 것이다.

나) 한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b도 처분청과의 문답 과정에서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b는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하였다.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결국 실제 거주한 임차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므로, b의 답변을 부인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는 한 b의 답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b와의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된 A공인중개사사무소 또한, 쟁점오피스텔 중개 당시 사무실 용도의 임차인만을 선별하여 중개하였고, 청구인 또한 쟁점오피스텔이 사무용 건물이라는 전제 하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2) 쟁점오피스텔의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을 고려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통상적인 1인 가구는 매월 약 16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처분청이 인용한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물 사용량(전체 상수도 사용량을 인구수로 나누어서 산출한 수치임)은 1달 기준 약 9톤에 달하나, 쟁점오피스텔의 수도 사용량은 2달에 1∼15톤 가량으로 이에 현저히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변동도 상당한 바, 이는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나올 수 없는 사용량이며, 전력사용량 또한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b의 실제 임차기간(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동안의 수도 사용량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이용한 B 또는 C이 임차한 기간 동안의 수도 사용량과 유사한 반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임차인 c의 임차기간 동안의 수도 사용량과는 큰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은 수도사용량과 관련하여 사무용은 2달에 3∼4톤을 사용하고, 주거용은 2달에 10∼20톤을 사용한다고 답변하였고, b가 장기간의 해외 출장이 잦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용량 변동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b가 장기간 해외 출장이 잦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고, b가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한 기간은 2020년 초 이후로 코로나-19가 극성이었던 시기로 이로 인해 해외 출입국 자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애초에 해외출장을 갈 수가 없었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임차인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 수도 사용량의 변동이 컸다면, 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전기 사용량 또한 변동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도 및 전기 사용량은 그러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통상적으로 특정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절별로 전기ㆍ수도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생활습관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 각 월의 연도별 추이는 동일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연도별 월별 수도ㆍ전기 사용량을 보면 이러한 흐름이 관찰되지 않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임차인 b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나) 나아가 임차인 b는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취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가스레인지를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가 빈번한 것으로 미루어 충분히 취사는 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되었다’면서 b가 인덕션으로 취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최초로 취득한 이후 어떠한 구조변경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애초에 쟁점오피스텔에는 인덕션이 존재하지 않았고, 기타 취사시설은 b 외의 다른 임차인의 임차기간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던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취사시설 및 화장실 등의 존재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D, 주식회사 알앤이투어, C, B가 임차한 기간에도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b와의 임대차계약서 제2조를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취사용 외에도 난방 및 온수를 위해서도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건물인 것이 확인되나, b가 쟁점오피스텔에서 가스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b가 도시가스를 사용한 내역이 없다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취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한 겨울에도 청구인이 온수 및 바닥난방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2년간 난방이나 온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확약서 제2조의 “추후 전 세대원이 거주하며 개인 사업 및 업무를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사업 및 업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오인하여, 마치 계약이행확약서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해당 조항의 취지는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사업 및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

나) 처분청은 임차인 b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지적하나, 앞서 살펴본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인이 b의 전입신고를 용인한 것은 b와의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이전보다 보증금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으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해주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지, 결코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임차인 b는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사무 공간으로만 사용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이전의 임차인인 c은 쟁점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회신한 것을 과세근거로 제시하나, 처분청은 사실확인서 간 증명력을 달리 판단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그대로 수용한 반면, b가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처분청의 가정적 판단을 전제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오히려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이행확약서와 부합하는 것은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이다.

또한 청구인이 c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제3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비거주용 건축물)”에도 “업무용”에 체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란에도 건축물대장상 용도인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c도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설령 임차인 c이 실제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임차인 b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므로 직전 임차인의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임차인 b로서는 쟁점오피스텔을 얼마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분청도 이와 동일한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임차인 b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전제하면서도 쟁점오피스텔의 이후 임차인인 블루버드 픽처스는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전 임차인의 쟁점오피스텔 용도와 무관하게 별개로 판단하였다.

라) 처분청은 임차인 b는 근로소득자로, 별도의 개인 사업 이력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회사 보안상 회사업무를 따로 개인 오피스텔에서 수행할 수 없었으며 달리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자료가 없음을 지적하나, 이 또한 쟁점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의 판단요건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인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 확인되면 될 뿐, 달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관련 사무만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납세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것이지, 특정 건물에서 ‘주거’가 아닌 ‘업무’를 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어디까지나 ‘사업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즉, 아직 사업 준비단계에 해당하거나, 사업소득이 존재하지 않거나,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있는데, 이러한 ‘주거용’의 반대의미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용’이 아님은 명백하다.

더구나 쟁점오피스텔에서 b가 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 또한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할 뿐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b가 쟁점오피스텔에 근무할 시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근무가 활성화되었던 시점이므로, 쟁점오피스텔에서도 얼마든지 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은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곧바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납세자에게 쟁점오피스텔의 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데,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취지상 공부상 용도와 달리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마) 처분청은 회사 통근버스가 파주에서 쟁점오피스텔 근처인 합정역까지 운행되고 있어 상시 출퇴근이 가능하고, b의 부모님이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오피스텔 외에 달리 거주할 곳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나, b가 쟁점오피스텔에서 파주 소재 회사까지 출퇴근을 하였다거나, 해외 출장이 잦았고 출장기간이 2∼3주 이상 걸린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처분청은 단순히 b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합정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다거나, b에게 사실확인서를 발송할 당시 ‘2주간 해외 출장을 가니 출장 후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나,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할뿐더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b가 출퇴근을 하였다거나, 해외 출장이 잦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 오히려 b가 근무하는 F는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고, b가 통근버스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

바) 처분청은 임차인 b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당시 주소지(오피스텔)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해당 오피스텔에서 4년간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 오피스텔은 쟁점오피스텔 근처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임차인 b와의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나, 이와 같은 사실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b가 직전 주소지 소재 오피스텔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판단 근거로는 b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유일한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명확하다. b의 직전 오피스텔이 쟁점오피스텔 근처에 존재한다는 점 또한 쟁점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b와의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상 b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것 또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건물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지도 않으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확정일자란 단순히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정도의 의미만 존재하므로, 이 또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위 문구는 향후 b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데, 청구인이 이를 허락한 이유는, 전전 임대차 당시와 비교하여서 b와의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해주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구인이 d 및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b와의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보증금이 OOO원에 달하였다. 이에 b로서는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는 방안이 필요했고, 그 일환으로써 부득이하게 b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를 허용한 것이지, 청구인과 b 사이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다.

사)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내부에 가구, 주방시설, 세탁기, 냉장고, 화장실, 샤워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쟁점오피스텔과 동일한 구조의 오피스텔 내부를 보면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덕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사는 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바닥 난방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침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그 특성상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시설 즉, 취사시설 및 화장실이 내부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9221 판결)을 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도 업무 목적에 부수하여 숙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일부 갖추고 있다고 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모두 「소득세법」상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1인4726, 2021.12.3.).

처분청은 b의 가스 사용량이 전무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가스레인지가 아닌 ‘인덕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은 최초 분양 당시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내부 설비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b와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취사용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바닥 난방이 가능하므로 달리 침대가 불필요하다는 것 또한, 쟁점오피스텔에 숙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는 있을지언정 실제로 쟁점오피스텔에서 숙박을 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b가 쟁점오피스텔에서 가스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실제 바닥 난방을 하면서 쟁점오피스텔에서 숙박하였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아)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ㆍ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명세서상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퇴거한 D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나, 부동산임대공급명세서상 임차인을 누구로 기재하였는지 여부는 주장 자체로 b의 임대차기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도 무관하다.

당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와 관련한 업무를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을 직접 대면할 일이 거의 없었고, 쟁점오피스텔의 임대료에 대한 소득 신고도 같은 건물에 소재한 세무사 사무소에 위임하여 처리해왔다. 그런데 청구인이 세무사 사무소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리지 못해 세무대리인이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세금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세무대리인의 부주의와 청구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지, 청구인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세금신고를 하였다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니다. 참고로 처분청 또한 이는 세무대리인이 단순히 잘못 신고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또 다른 임차인인 C가 사업장을 어디로 신고하였는지는 또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b가 쟁점오피스텔에서 퇴거한 이후 C가 이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b가 임대차 보증금 정산 문제로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별도의 이사비용 지출 내역이 없는 것은 같은 건물 내에서 사무용 컴퓨터 등만 옮겨 특별히 이사비용이 지출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C가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 이전부터 b가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다) 적어도 쟁점오피스텔은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면서 들고 있는 근거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b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보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오피스텔로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결국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2) 한편, 쟁점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1.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을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유기간에 관하여 달리 「소득세법」상 위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변경ㆍ보충하거나 이와 다른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나) 쟁점규정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인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쟁점규정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필요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보유기간 산정방식에 대하여 예외를 두어 일정한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위임이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이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에 해당한다.

(3) 설령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유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b에게 임대할 당시 임대차계약서에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b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으나 b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하자, 쟁점오피스텔이 사무용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입회 하에 계약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b가 홍대 인근에서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기숙사에 거주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해주었고, 쟁점아파트를 처분할 때까지도 b가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b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명도받을 당시에도 특별히 b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이행확약서에 그 용도를 명시하는 것 외에 달리 b의 실제 사용용도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작성된 문서에 따라 b가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고 보아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등의 사업소득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임차인의 임차기간 종료일(2022.1.27.)이 쟁점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되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인 2년에 미달하여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 cㆍb는 모두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다.

(2) 청구인은 현 오피스텔 임차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어 내부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에 가스시설 미비, 침대 미비, TV시설 미비로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쟁점오피스텔과 동일한 구조의 오피스텔 내부를 보면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요즘 가스레인지를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가 빈번한 것으로 미루어 충분히 취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되며 침대 및 TV 보유가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바닥 난방이 되기에 꼭 침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b는 F 대형패널 설계팀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해외 출장이 잦은 업무(패널 설계 및 해외에 있는 F 공장 생산설비를 설계한 패널에 맞게 재배치하고 점검하는 업무도 병행함)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혹은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서(양식)를 발송했을 때도 해외에 2주간 출장을 가므로 출장 후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도 잦았으며, 한 번 해외출장을 가면 해외 공장에 머무는 일이 있어 출장가지 않은 달과 출장 간 달의 전력 및 수도 사용량은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청구인은 b의 임차기간 동안 수도사용량의 감소가 출장으로 인한 것이라면 전기 사용량 또한 이에 비례해서 감소하여야 하나, 전기사용량은 수도사용량과 전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실제 b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2020.3.26.∼2020.6.15. 및 2021.1.27.∼2021.4.14. 해외 출장을 간 기간의 전기ㆍ수도사용량을 보면 다른 달과 현저히 차이남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운영한 C는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건물 지하 3층 1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B가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소명서에서 2021.8.29.∼2022.4.29. 기간 동안 즉, 1세대 1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은 임대인인 청구인이 자신의 오피스텔을 자신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청구인이 운영하는 C(OOO, 소프트웨어개발업)가 양도 당시 해당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C의 세적변동이력을 보면, 해당 오피스텔 전입 전에 2021.1.19.∼2022.1.19.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 지하 3층 1호(소유자 A운영워원회)를, 2022.1.19.∼2022.12.13. 기간 동안에는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각각 등록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한 시점이 2022.3.2.이고 증여받은 자녀와 새로운 임차인(B, OOO)과 임대차 계약하고 임차인이 2022.4.9. 전입하여 사용함에도 C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2.12.13.까지 계속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2022.11.15.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면담 시 납세자는 쟁점오피스텔 소유기간 동안 별도로 개조하거나 내부시설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실시한 사실은 없고, C의 사업장을 용산에서 쟁점오피스텔로 이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시기에 이삿짐 비용을 지출한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요건 중 보유기간(2년) 요건을 미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규정은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OOO

(나)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쟁점오피스가 위치한 6층 전체의 용도가 “오피스텔”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전인 2022.12.1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해당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세입자로부터 받은 쟁점오피스텔 내부사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7.9.18.(쟁점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에 사업장소재지를 쟁점오피스텔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OOO, 상호명은 “E”이다)을 하였고, 2022년 3월경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2016년 제1기∼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주요내용

(단위 : 원)

OOO

3)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2016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 <표3>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c의 임차기간인 2017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임차인을 D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수입금액(과세표준)은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상 매출과세표준과 같다.

<표3>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주요내용

(단위 : 원)

OOO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4>과 같고(일부 페이지가 누락되어 일부 과세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다.

<표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단위 : 원)

OOO

(라) 청구인(임대인)이 2019.6.18. b(임차인)와 작성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해당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 시 임대인이 이에 협조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내용과 같다는 의견이다. 한편, 해당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2019.6.17.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비주거용 건축물)가 첨부되어 있는데, 해당 확인서ㆍ설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실제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고, 취사용 및 난방용 가스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9.8.29.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부터 2021.8.28.(24개월)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ㆍ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특약사항>

2.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 시 임대인이 이에 협조하기로 하며, 본 임대차 계약서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할 수 없음

임차인 : OOO b

(마) 청구인과 b는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개월이 지난 2019.8.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업무용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이라는 문구와 ‘추후 전 세대원이 거주하며 개인 사업 및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므로, 실제로 두 사람이 확약하고자 하는 내용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본 계약이행 확약서는 부동산임대차계약(청구인-b, 2019.6.18.)에서 계약 이행에 제한이 없도록 계약 내용을 부연ㆍ확인하는 내용입니다.

1. 본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업무용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2. 따라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추후 전 세대원이 거주하며 개인 사업 및 업무를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었던 자들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청구인이 2022.3.2. 쟁점오피스텔을 자녀 a에게 부담부 증여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B라는 상호의 사업자가 이를 임차하고 있다.

<표5>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OOO

2) 처분청이 2019.8.29.∼2022.1.27.(쟁점아파트 양도 : 2022.4.29.)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b(1988년 生)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는 F 대형패널 설계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 개인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미혼자로서 부모님들은 현재 OOO도에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재직 중인 회사의 보안상 회사업무를 개인 오피스텔에서 수행할 수 없고, 회사 통근버스가 파주에서 쟁점오피스텔 근처인 OOO역까지 운행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임차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b가 청구인과 작성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당시 b의 주소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데, b는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기 이전에 해당 다세다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4년간 거주하였고, 해당 다세대주택은 쟁점오피스텔로부터 직선으로 19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담당자는 2022.10.25. 쟁점오피스텔을 방문하여 관리사무소로부터 입주자 카드, 전기ㆍ수도 사용 관련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관리사무소장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입주자 카드는 입주자 퇴거 시 바로 파쇄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소유했던 기간 동안의 입주자 카드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

나) 전기 사용량은 변수가 많아, 단순히 전기 사용량만을 기준으로는 특정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아니면 주거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다) 수도 사용량의 경우에는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간 차이가 확연히 나는데, 업무용은 2달 기준 3∼4톤 정도를 사용하고 주거용(1인 기준)은 2달에 10∼20톤을 사용한다. 참고로, 2019년 이전 자료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구체적인 수치는 후술).

4)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가스시설ㆍ침대ㆍTV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로 인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이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동일 구조의 오피스텔 내부사진을 확인한 결과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요즘 가스레인지를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것이 빈번한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취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볼 수 있으며, 바닥 난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침대 및 TV의 유무가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에는 취사시설 및 화장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도 쟁점오피스텔에 취사시설 및 화장실 등이 구비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b의 임차기간 동안 수도 및 전기 사용량이 균일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b가 쟁점오피스텔에 상시 거주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으나, b는 F 대형패널 설계팀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해외 출장이 잦은 업무(패널 설계 및 해외에 있는 F 공장 생산설비를 설계한 패널에 맞게 재배치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병행함)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오피스텔의 사용 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서를 발송한 당시에도 2주간 해외출장을 가기 때문에 출장에서 돌아온 후 연락하겠다고 하였는바, 업무 특성상 해외출장이 잦고 한 번 출장을 가면 2∼3주 정도 해외 공장에 머무르는 일이 있어 출장을 간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의 수도 및 전략 사용량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

6) 청구인은 ‘2021.8.29.∼2022.4.29.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본인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하였는데,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C(OOO, 소프트웨어 개발업)는 2021.1.19.∼2022.1.19.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의 지하 3층 1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다가, 2022.1.19.부터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한 시기는 2022.3.2.로, 수증자와 새로운 임차인인 B가 임대차계약을 한 후 B가 2022.4.9.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C는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C의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서, 청구인의 집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고, B와 사업장(쟁점오피스텔)이 겹치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OOO)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C의 실질적인 사업장은 쟁점오피스텔이 아니라 주식회사 G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7)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2022.11.15. 면담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한 기간 동안 별도로 이를 개조하거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실시한 바 없고, C의 사업장을 OOO에서 쟁점오피스텔로 이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시기에 이사비용을 지출한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8) 처분청은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된 임차인 b와 c에게 쟁점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가) b(1988년 生)는 2022.10.26. 아래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을 개인 업무를 위한 사무 공간으로만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쟁점오피스텔의 부동산 임차와 관련하여 아래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내용

확인

주민등록상 임대차기간

(2019.8.29.∼2022.1.27.)

부(X)

? ‘부(X)’인 경우 실제 주거기간

2019.8.29.∼2021.8.28.

임차공간 내 조리시설(인덕션 또는 가스레인지) 여부

여(○)

임차공간 내 싱크대 여부

여(○)

임차공간 내 냉장고 여부

여(○)

쟁점오피스텔 실제 사용 용도

사업용

※ 상기 오피스텔 실제 사용 용도가 사업용인 경우 어떤 사업을 하는 사무실로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보증을 위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임대계약의 목적 및 임대인과 약속한 계약이행확약서와 같이, 개인 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으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전출신고가 늦어진 것은 임차인이 사무실을 직접 사용하면서 전세금 반환이 늦어져 퇴거처리를 늦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 c(1982년 生)은 2022.10.28. 아래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쟁점오피스텔의 부동산 임차와 관련하여 아래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내용

확인

주민등록상 임대차기간

(2017.7.14.∼2019.8.29.)

여(○)

임차공간 내 조리시설(인덕션 또는 가스레인지) 여부

여(○)

임차공간 내 싱크대 여부

여(○)

임차공간 내 냉장고 여부

여(○)

쟁점오피스텔 실제 사용 용도

주거용

(사) 2019.8.29.∼2022.1.27.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던 b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의 주민등록등(초)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b의 주소이력

OOO

2) 처분청은 b의 출입국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b의 출입국내역

연번

일자

구분

출발지 / 목적지

여행목적

1

2019.11.28.

출국

OOO

미상

2

2019.12.1.

입국

-

3

2019.12.26.

출국

OOO

4

2020.3.26.

출국

5

2020.6.15.

입국

6

2021.1.27.

출국

7

2021.4.14.

입국

(아)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기간별 쟁점오피스텔에서의 수도ㆍ전력 사용량 등은 아래 <표8>과 같은데,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물의 관리소장 등은 2022.10.11. ‘다중이용시설인 A 오피스텔의 수도요금은 서울시 수도사업소 기준에 따라 업무용 수도요금을 적용받고, 수도요금은 2개월 간격으로 검침ㆍ부과된다’는 내용을 기록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오피스텔의 수도 사용량

기간

임차인

전기

TV

수신료

수도

가스

사용량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2019년

2월

c

알 수 없음

21

알 수 없음

3월

21

4월

5월

22

6월

7월

22

8월

9월

b

162

13,360

-

15

10월

134

10,560

-

11월

106

7,610

-

13

12월

132

10,400

-

27,700

0

2020년

1월

86

5,490

-

9

0

2월

133

10,560

-

17,700

0

3월

132

10,430

-

4

0

4월

51

1,810

-

8,760

0

5월

65

3,380

-

4

0

6월

220

27,260

-

6,980

0

7월

220

24,090

-

12

0

8월

263

28,690

-

27,360

0

9월

224

27,860

-

15

0

10월

144

11,480

-

36,660

0

11월

155

12,800

-

15

0

12월

190

16,500

-

30,750

0

2021년

1월

140

10,730

-

8

0

2월

62

2,750

-

13,550

0

3월

99

6,640

-

1

0

4월

137

10,530

-

2,690

0

5월

125

9,250

-

10

0

6월

188

15,750

-

23,180

0

7월

332

39,290

-

11

0

8월

369

46,850

-

24,720

0

9월

252

32,900

-

12

알 수 없음

10월

157

15,130

-

11월

133

12,750

-

12

12월

160

15,650

-

2022년

1월

없음

146

14,140

-

9

2월

161

18,160

-

3월

B

189

18,700

-

9

4월

97

9,650

2,500

5월

103

10,420

2,500

2

6월

106

10,760

2,500

7월

122

15,600

2,500

1

8월

137

17,450

2,500

9월

97

12,570

2,500

(알 수 없음)

10월

-

-

-

(단위 ; 톤, ㎾)

(자) 기타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22년 11월경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업무용 사용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3. 쟁점아파트 양도 직전 오피스텔 업무용 사용 내용과 증빙

가. 청구인은 2021.8.29.∼2022.4.9.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

※ 청구인은 과세당국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급한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함

(1) 청구인은 OOO에서 본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C” (OOO)를 2021.1.19. OOO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22.1.19. (C의)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오피스텔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다) 임차인 b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9.8.29.∼2021.8.28.로 실제로 2021.8.28. 전출하고도 공부상 전출신고를 2022.1.27.로 늦게 한 이유는, 임대인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OOO원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8.28.까지 반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b는 2022.1.27. 청구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OOO원을 반환받고 공부상 전출신고를 하였음

※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금융상품계좌(OOO)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내역서에는 2022.1.27. b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남

(3)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용으로 지급한 금융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음

나. 2022.4.10.∼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자 a과 임차인 f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f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1) f은 OOO에서 “B”란 상호로 사업자등록(OOO)을 하여 영상촬영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2.4.10. 쟁점오피스텔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OOO

4. 결론

가. 청구인은 2022.3.1.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실질적으로 2021.8.29.∼2022.4.9.까지 본인이 직접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2022.4.29.에는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고, 소유권 이전 직전인 2022.3.1.에는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2) A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 g은 청구인과 b 간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상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임대차 내역>

ㆍ쟁점오피스텔

ㆍ임대차기간 : 2019.8.29.∼2021.8.28.

ㆍ임대차계약일 : 2019.6.18.

ㆍ임대인 : 청구인, 임차인 : b

본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사무소이고, 중개 당시 임대인으로부터 사무실 용도의 임차인만 선별하여 중개할 것을 요청받아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또한, 2019.8.30.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이행확약서의 작성은 본인의 사무실에서 작성되었고 해당 계약이행확약서 작성 당시 참관하였으며 이를 중재하였다. 본인은 이를 증명하며 확약합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b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상 보유기간 요건(2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b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시 임대인인 청구인이 이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통상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와 그 내용이 유사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양측 의견 및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내부에 화장실ㆍ주방시설ㆍ세탁기ㆍ냉장고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그 구조ㆍ기능 및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그러한 주거 기능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b 이전에 c이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b의 주소변경이력 등에 의하면 b는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b가 쟁점오피스텔 이외에 거주지로 삼았을만한 곳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반면, b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최소한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b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별도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였거나 또는 쟁점오피스텔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숙식을 해결하였다고 추론하기는 어려운 점,

비록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b에게 임대한 기간 동안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청구인은 c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기간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 적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b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b에게 임대한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쟁점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임차인의 전출신고일(임차기간의 종료일)인 2022년 1월부터 기산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보유기간 요건(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된 쟁점규정이 별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요건으로서 보유기간 산정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이므로, 이러한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규정이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조심 2017중5028, 2017.12.28., 같은 뜻임),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ㆍ위법인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09중1691, 2009.6.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b와 임대차계약서 및 확약서 등에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임대인으로서 b의 실제 사용용도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16부1250, 2016.5.17., 같은 뜻임),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건 임차인의 인적사항으로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b보다 앞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던 c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자였던 b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협조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b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b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시하지 않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확약서 작성 이외의 별다른 조치를 강구하거나 취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있어서 그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점(조심 2018서1018, 2018.5.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2022.2.15. 일부개정되어 2022.4.14. 시행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6) 건축법(2021.10.19. 법률 제185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2022.4.29. 대통령령 제32614호로 일부개정된 것)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