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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000원을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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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000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구1309생산일자 1993-08-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차용하였다가 되돌려 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위 진술조서중 000원을000이가 보태어 주었다”는 진술부분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8.31.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348㎡, 지상건물 893.72㎡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50,000,000원을 당시 청구인의 남편이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1992.1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65,31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1.9. 이의신청, 1993.3.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한 것이며 그후 청구인은 OOO과 함께 위 부동산을 담보로 OO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각각 300,000,000원씩을 차용하여 청구인의 몫인 300,000,000원중에서 위 OOO에게 동인으로부터의 차용금 15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을 동인에게 대여한 후 그 이자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출두하여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6억원에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자금중 150,000,000원을 당시 청구인의 남편이던 OOO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는 바, 위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금액을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2.8.2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전 남편인 OOO(청구인은 1991.6.24. 동인과 협의 이혼하였다.)의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공갈)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하였는 바, 그 진술조서가 처분청에 통보되자 처분청은 진술조서중에 청구인이 「OO목욕탕을 1990년 3월말경... 600,000,000원에 샀는데 250,000,000원은 OO생명에 담보가 되어 있었고 150,000,000원은 OOO이가 보태어 주어서 샀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진술조서에는 청구인의 위 진술에 뒤이어 곧바로 「그리고는 나중에 OOO이가 OO생명에 250,000,000원에 저당되어 있는 이 건물을 OO상호신용금고에 600,000,000원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350,000,000원은 자기가 가지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진술조서중 두가지의 진술부분을 상호 연관시켜 보면 OO상호신용금고에 600,000,000원에 잡혔다는 위 건물은 당초 청구인이 취득한 청구인의 소유물인 점에 비추어 이를 담보로 위 금고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 받아 가져간 것은 위 청구인에게 보태어준 150,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하여 청구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되돌려 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진술부분중 “150,000,000원을 OOO이가 보태어 주었다”는 내용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위 금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OO상호신용금고 발행의 OOO 대출확인서, 잔액증명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지 4개월후인 1990.12.27. 청구인과 위 OOO은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각각 300,000,000원을 대출 받아 그중 OO생명에 대한 기존의 근저당채무 등을 공제하고 남은 288,000,000여원을 위 OOO이 모두 인출해감으로써 위 OOO은 당초 청구인에게 건네준 금액보다 138,000,000여원이 많은 금액을 청구인의 부담 하에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의 호적등본, 1993.1.12. 자 OO 신문 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OOO은 위 대출금 문제로 불화가 발생되는 등으로 인하여 1991.6.24 협의 이혼하였으며 위 OOO은 그후 수억원의 금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993.1.12. 대구지방법원에서 8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위 OOO이 청구인에게 15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의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차용하였다가 되돌려 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위 진술조서중 “150,000,000원을 OOO이가 보태어 주었다”는 진술부분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