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25. ○○도 ○○시 ○○동 ○○번지 건축물 84,976.34
㎡,
2002.2.25. ○○도 ○○시 ○○동 ○가 ○○번지 건축물 30,584.9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받은 축냉설비 및 고효율조명기기 설치지원금 495,480,801원(이하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이라 한다)이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909,610원, 농어촌특별세 1,090,050원(가산세 포함), 합계 10,999,660원을 2003.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의 약관에 따라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을 지원 받아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법인세법 제36조
에서 국고보조를 받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원 받은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신축완공 후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별도로 지원 받은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를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받은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이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1.26. 95누4155)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축냉설비 및
고효율조명기기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을 ○○○로부터 지원 받아 법인장부(건설중인자산계정 및 건물계정)에서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을 차감한 사실로 보아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하겠고,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용의 부담주체 또는 그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전체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