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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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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200,000,000원인지 또는 50,000,000원 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2329생산일자 1997-01-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의 92년도 장부(○○양행)상에 보증금 00원에 월세 00원으로 기장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이 당해기업의 종업원 진술로 확인되므로 임대보증금 00원만 채무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3인(별지참조)은 청구외 OOO(92.9.21 사망)의 상속인으로 93.3.4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개인 채무 95,000,000원 등 총 391,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위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중 20,000,000원만 채무로 인정하고 위 OOO 및 OOO에 대한 채무 95,000,000원은 전액을 부인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35,35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신고 (A)

결정 (B)

증감 (B-A)

○ 상속재산가액

○ 법4조 공제액

(채 무)

1,587,650,662

424,477,000

(391,000,000)

1,610,052,775

316,477,000

(283,000,000)

22,402,113

△108,000,000

(△108,000,000)

○ 과 세 표 준

659,173,662

795,575,775

136,402,11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심사청구를 거쳐 9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65평)을 90.2월 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업체(OO양행)를 운영하여 오던 중 상속개시후인 93.9월경 OOO의 자금압박으로 상속인(청구인)이 동인에게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으로 재계약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91.1.30~91.3.5 사이에 2회에 걸쳐 8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청구외 OOO로부터 91.2.5에 1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사업자금(전기부품 제조업)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상속인들이 위 OOO에 대한 채무는 94.11.3~95.9.5 사이에 1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고, 위 OOO에 대한 채무는 96.1.9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92.9.21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였던 피상속인의 채무 95,000,000원은 상속재산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OOO의 92년도 장부(OO양행)상에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으로 기장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이 당해기업의 종업원 진술로 확인되므로 임대보증금 20,000,000원만 채무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채무가 95,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그 당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잔액이 67,000,000원 정도에 이르고 있었고 동 사채자금의 사용처, 이자지급관계 및 상속인의 채무변제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20,000,000원인지 또는 50,000,000원 인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 등 2인에 대한 개인채무로서 9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산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 소재 건물(65평)을 임차하여 90.2.1부터 현재까지 OO양행이라는 상호로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동 OO양행의 92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임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이 계상되어있고, 위 OO양행에서 근무하는 청구외 OOO은 95.10.6 작성한 문답서에서 92.9.21 (상속개시일)현재 OO양행의 사무실 임차금액은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 이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둘째, 위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93.12.24 현재 위 피상속인 소유였던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과 월세 500,000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셋째,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92.9.21) 위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 이었는데 93.9월경 동 임대보증금 중 30,000,000원을 OOO에게 돌려주었다는 주장이나 당초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 이었음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 이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OOO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동 금액만 상속재산세가액에서 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 현재(92.9.21)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 OOO에 대한 채무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단위: 원)

차 용 일

채 권 자

채 무 자

금 액

91. 1.30

91. 3. 5

91. 2. 5

O O O

O O O

O O O

피상속인

피상속인

피상속인

45,000,000

40,000,000

10,000,000

95,000,000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위 OOO 등으로부터 95,000,000원 상당의 자금을 차용한 사실과 이자지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위 95,000,000원 전액을 부인하여 과세하였다.

(2)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위 OOO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사용한 근거와 이자지급관계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 작성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차용금증서사본이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위 OOO 등에 대한 채무로서 95,000,000원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 등에 대한 채무로서 95,000,000원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전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OOOOOO-OOOOOOO 〃

OOO OOOOOO-OOOOOOO 〃

OOO OOOOOO-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