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OO에 본점을 두고 석유류를 판매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석유류관련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92년2기부터 93년2기까지 3과세기간에 걸쳐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OOOO OOO(이하 “OO석유”라 한다)에게 석유류를 직접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직영 주유소인 OOO주유소 외 4개 주유소(이하 “직영 주유소”라 한다)에 공급한 것으로 교부하고, 직영 주유소는 다시 OO석유에게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16,522,070,371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95.9.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2기분 74,464,150원, 93년 1기분 167,312,000원, 93년 2기분 88,665,240원 합계330,441,3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30.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직영주유소에서 OO석유로부터 전화로 주문받아 주문사실을 본사에 연락하면 본사에서 OO정유소에 출고를 의뢰하고 OO석유에서는 유류대금이 고액인 관계로 본사에 유류대금을 직접 입금케 하였으며 직영주유소 명의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였으나, 국세청 심사결정시 직영주유소 스스로 OO석유에 공급한 것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잘못 교부되어 수정신고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청구법인의 본사가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95.4.18~’95.6.10 사이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아 당초 신고하였던 직영주유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취소하지 않으면 청구법인 전체(본사+직영주유소)의 부가가치세 금액이 중복계산되므로 단순히 이를 수정해 주기 위해 95.7.25.일자로 직영주유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감액수정신고한 것이다. (2) 공급하는자가 본사인지 직영주유소인지 판단 미숙으로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거래일자·수량·금액·거래처 등이 사실과 부합하며, 세금계산서를 제출케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불명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 잘못으로 제출된 세금계산서가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한 행위에 대한 벌칙인 바, 이건 거래는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 모두가 사실과 부합되어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충분하며, 세금계산서의 제출목적이 충분히 달성된 이상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관계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등의 진술에 의하면 본사에서 직접 OO석유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도 본사에서 직접 OO석유에 교부하였으나, 92.8월이후 유류 1차 판매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합의로 유류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대형부판점에 유류를 판매하지 말자는 결의에 따라 본사에서 직접 공급하지 않고 직영주유소를 통하여 공급하고 직영주유소에서 인수증을 받았으나 인수증이 유류 인도 시점이 아닌 추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과, 직영주유소 소장의 진술에 의하면 직영주유소는 주유기에 의한 소매 또는 일부 부판점에 판매하고 있으나 OO석유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다고 한점, 직영주유소 스스로 OO석유에 공급한 것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것이라 하여 수정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건데 청구법인이 OO석유에 유류를 직접 공급한 것이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세의무가 있어 본사와 직영주유소가 별도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청구법인이 OO석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직영주유소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산세가 부과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청구법인이 OO석유에 직접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직영주유소에 공급하고 청구법인의 직영주유소가 이를 OO석유에 공급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OO석유에 직접 공급한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직영주유소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사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2항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는 100분의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OO석유에서 청구법인 본사로 유류대금을 직접 입금시킨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과, 둘째, 본사 임·직원, 직영주유소 소장, 유류운반기사, 청구외 OO석유 대표자인 OOO 등의 문답서, 확인서, 전말서에 의하면 직영주유소에서 청구외 OO석유에 석유류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청구외 OO석유에 직접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셋째, 당초 직영주유소가 OO석유에 석유류를 공급하였다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이를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한 사실등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청구외 OO석유로 유류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이 유류를 공급한 것 처럼 직영주유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사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가하는 취지인 것이다.(대법원 87누1133, 88.12.20. 같은 취지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OO석유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직영주유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