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4.12.12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외 2필지 전·답 768.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경작하여 오다가 85.1.25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에게 26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26,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85.2.22 중도금 100,000,000원, 85.3.22 잔금 134,000,000원중 80,000,000원을 수령한 후 85.7.1 경기도 연천군 남면 OO리 OOOOO 외 3필지 전·답 14,60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50,000,000원에 취득하고, 쟁점농지 잔금중 54,000,000원을 87.9.21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먼저 취득한 것으로 보고 대토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 쟁점농지를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이 규정한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하고 91.8.16 양도소득세 72,976,940원 및 동 방위세 14,595,380원을 고지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6 심사청구를 거쳐 91.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74.12.12 취득하여 자경하던 OO동 OOOOO외 2필지의 전·답 768.6㎡가 83년과 84년에 구획정리지구로 확정되고 85년에는 환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자 85.1.25 청구외 OOO에게 26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6,000,000원, 85.2.22 중도금 100,000,000원 85.3.22 잔금 134,000,000원중 80,000,000원만 지급 받고 나머지 54,000,000원은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류하고 있다가 87.9월 중순경 잔금을 받고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OOO외 2인 명의로 각각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던 바, 위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85.6.21 경기도 연천군 남면 OO리 OOOOO 외 3필지 전·답 14,603㎡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법 소정의 대토로서 비과세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 후 대토농지를 취득했으므로 대토라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인 87.9.21로 보아야 하고 법 소정의 대토라 함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날로 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나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의 양도전 1년내에 OO리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법 소정의 대토로서 비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 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차)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법 제5조 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각호의 요건은 ①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②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에 비과세됨을 알 수 있고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제27조 와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에게 26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85.1.25 계약을 체결하고 85.2.22 중도금 100,000,000원, 85.3.22 잔금 134,000,000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이 당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나 실지 잔금이 청산된 날은 87.9.21 임을 청구주장에서 밝힌 바 있고, 쟁점농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OO동 OOOOO OO 답 456㎡는 87.9.21 매매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87.9.21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동소 OOOOO 전 352㎡는 87.10.6 매매원인으로 87.10.6 청구외 OOO에게 그리고 동소 OOOOO 전 538㎡는 87.9.28 매매원인으로 87.9.28 청구외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대토한 것으로 주장하는 연천군 군남면 OO리 OOOOO 전 3,683㎡와 동소 OOOOO 답 3,180㎡ 동소 OOOOO 답 5,524㎡는 85.7.1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해당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위 사실 관계와 관련 법 규정을 모두어 살피건대 청구인은 OO리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쟁점농지를 양도 했어야 함에도 2년을 초과하여 양도 하였으므로 이 건은 법 소정의 대토한 농지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에서 규정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