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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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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기각)
90936생산일자 1992-05-22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에 따라 각각 작성된 것이 아니고 잔금지급시 양도대금 전액을 일괄하여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이 적어 보이고, 청구인은 위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2.1㎡, 주택 180.56㎡을 88.7.14 취득하여 89.1.1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 91,000천원, 양도가액 104,000천원으로 확인하여 91.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036,400원 및 동 방위세 1,40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주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위 주택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02,000천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OOO이 임의로 확인하여 준 91,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102,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위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102,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은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영수증은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에 따라 각각 작성된 것이 아니고 잔금지급시 양도대금 전액을 일괄하여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이 적어 보이고, 청구인은 위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위 주택 취득가액이 102,000천원이라는 청구인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