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청구외 OOO(OOO의 딸의 시아버지)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OOO 소유의 부동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O OOO 대지 231.4㎡ 및 건물 671.6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92.6.26 위 담보부동산의 경락으로 92.12.28 청구인은 경락배당금 180,000,000원(원금 120,000,000원과 이자 60,000,000원과의 합계액)을 수령하였다.
설정등기일
원? 인
채권최고액
채무자
90.1.8
91.6.12
91.6.17
89.12.28설정계약
91.6.12?? 〃
91.6.17?? 〃
180,000,000원
52,000,000원
45,000,000원
OOO
OOO
OOO
계
277,000,000원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락배당금 180,000,000원중 이자 60,000,000원에 대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36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5.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한 자금은 90.1.8 근저당 설정분 120,000,000원과 91.6.12 설정분 35,000,000원 및 91.6.17 설정분 30,000,000원을 합하여 총 185,000,000원인데,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락배당금은 180,000,000원으로서 원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이고 채무자들도 도산하여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인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자금대여로 인하여 이자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3회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 결과 근저당설정 우선순위에 의하여 90.1.8 근저당 설정분 180,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과 동근저당권의 대여금의 원금이 120,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근저당권 후순위에 해당하는 91.6.12 및 91.6.17 근저당권 설정분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는 배당받지 못하고 선순위에 해당되는 90.1.8 근저당 설정분 180,000,000원만 배당받았으며, 동 배당금 180,000,000원은 대여금 120,000,000원과 이자 60,000,000원이므로 이자 60,00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1호·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은 경락배당금이 180,000,000원이며 동 경락배당금중 60,000,000원은 이자인 사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대금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위 이자액 60,00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 총액은 185,000,000원이고 청구인이 받은 경락배당금은 180,000,000원으로서 대여원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며 채무자 OOO은 도산하여 추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하나, 청구인은 막연히 채무자 OOO이 도산하여 추가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만 할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볼때,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금 120,000,000원을 대여하고 60,000,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