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 대지 1,0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165.5㎡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 그 지상건물은 명의이전과 동시에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90.5.29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OO건설의 세액감면신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 적용받았으나, OO건설은 쟁점토지 위의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채 90.12.21 청구외 OO건설(주)에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그 지상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다고 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고 94.5.17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43,930,53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O.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건설에 양도할 때 명의이전과 동시에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지, 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점에서는 쟁점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여야 하며, OO건설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여 건물을 철거하지도 않고 국민주택을 건설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특별부가세는 OO건설에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책임에 대한 청구법인과 OO건설 사이의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90.5.29 주택건설등록업자인 OO건설에 양도하였고, 양도당시는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다(지상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소유주가 OO건설, OO건설(주)로 변경되었다가 93.11.24 멸실되었음)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부터 특별부가세가 감면될 수 있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이 건 과세를 건물을 철거하지도 아니하고 국민주택도 건설하지 아니한 OO건설에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검토할 필요없이 쟁점토지가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