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인적사항 별첨)은 피O속인 OOO이 90.8.9 사망함에 따라 신고기한내 O속세등을 신고하면서 다음의 채무를 피O속인의 채무라 하여 O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O속세등을 신고하였다.
채 권 자
채무발생일
채 무 액 (원)
OOO
OOO
OOO
90. 4. 1
90. 6. 10
90. 7. 5
25,000,000
20,000,000
25,000,000
계
70,000,000
처분청은 O
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채무액을 부인하고 O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2.1.20 청구인들에게 90년도 귀속분 O속세 412,738,020원 및 동 방위세 82,547,600원(청구인각인별 세액은 별첨과 같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O속인과 피O속인의 처 OOO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치료비가 소요되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많은 돈이 필요하여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피O속인이 70,000,000원을 차용하고 O속개시(90.8.9)일 이후인 91.2.17부터 92.1.11까지 O환하였으므로 O
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O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채무발생때에 채권자들의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않고 채무발생 이후 피O속인이 사용한 내용이 없고, 채권자들이 가입한 통장의 예금이 O속인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금의 출처내용이 없으며 채권자들이 O속인들에게 피O속인의 채무를 변제 청구한 내용이 없는 사실을 모아 볼 때, 이는 피O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피O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O속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O속인의 채무 70,000,000원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O속세법(90.12.31 개정이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O속인의 채무는 O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O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O
속세법 제7조의2
에서 “O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O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O속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는 모두 청구인들의 친지들로부터 빌린 것으로 되어 있고, 피O속인이 위 70,000,000원을 자녀의 결혼비용이나 피O속인의 병원비로 사용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 할 뿐, 그 돈을 빌린사실을 나타내는 증빙이나 차용한 돈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 차용한 금액을 O환한 증빙으로 청구인들의 돈이 위 채권자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나타내는 예금통장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통장O의 입금액이 이 건 채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O 속 세 과 세 내 용
(단위 : 원)
청구인
주 소
O 속 세
방 위 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 OO동 OOOOOO
〃 OO동 OOOOOO
〃 OOO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 OOOOO OOOO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
159,571,590
16,877,760
135,022,110
16,877,760
16,877,760
16,877,760
16,877,760
16,877,760
16,877,760
31,914,330
3,375,550
27,004,420
3,375,550
3,375,550
3,375,550
3,375,550
3,375,550
3,375,550
계
412,738,020
82,54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