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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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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중0804생산일자 1991-08-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동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 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OO교역(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1,400주(액면가액 10,000원)를 소유하고 있음이 청구외법인의 88.7.1.-89.6.30.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O세서상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은 89.6.30. 현재 청구인의 소유주식 1,400주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소유주식 53,481주 합계 54,881주가 총발행주식 56,561주의 97.1%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형제지간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119,729,92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90.11.5. 지정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4. 심사청구를 거쳐 91.4.9.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86.8.1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달성군 논공면 OOOO OOOO에서 OO섬유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형식적 주주로서 주식 1,4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86.9.5. 청구외법인 설립시 불입 자본금 50,000,000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자기자금을 청구인 O의로 하고 인장은 OOO 인장을 사용하여 입금시켰던 것을 인출하여 별단예금 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있고, 87.6.25.자 증자시 청구인 O의 400주를 포함하여 9,000주에 대한 증자금액 90,000,000원은 청구외법인 O의 보통예금구좌에서 59,000,000원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 O의 예금구좌에서 22,000,000원을 87.6.24.자로 각각 인출하여 동일자로 별단예금에 입금하고 나머지 9,000,000원도 타점발행 수표로 87.6.24.자 별단예금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외 OOO이 임의로 주주O부에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형제지간임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서 이해당사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 이외 여타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86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O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400주를 계속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대표이사인 OOO이 53,481주를 소유하고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56,561주중 54,881주를 소유하여 소유지분율이 97.1%로서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상에도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서울공증합동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이사회의사록에 의하여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의결권자인 이사로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OOO과 함께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방위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동생으로서 86.9.5. 청구외법인의 설립 사업년도부터 88.7.1.- 89.6.30. 사업년도까지 3기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O세서와 주주총회 의사록 및 증자내역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동 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세액(119,729,92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청구외법인의 주주O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상법상 소정의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자기 동생인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일 뿐 청구인이 동 법인에 실지로 출자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임에 불과하므로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1인과 그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89.6.30. 현재 청구인 소유주식 1,400주와 OOO 소유주식 53,481주를 합하면 54,881주로서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56,561주의 97.1%에 해당하므로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거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자본금과 87.6.25. 증자납입금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자금이 인출된 예금통장상의 예금주 O의가 청구인 O의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89.12.20. 및 90.3.31.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청구인의 O의로 기O날인된 사실과 88.11.14. 신주인수권포기서 및 청구외 OOO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주 전부를 인수함에 동의하는 동의서에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86.9월에 청구외법인에 이사로 취임하여 88.12월 현재 재직중 이라는 청구인의 이력서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책임과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동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