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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 토지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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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위 토지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2서2333생산일자 1992-11-04
AI 요약
요지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88.12.12)이후인 89.1.6에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582㎡의 공유자 지분 582분의 77.6중 청구인 지분(2분의 1)을 89.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1.14 OOOOOOOOO협동조합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94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7 심사청구를 거쳐 92.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OOOOOOOOO 협동조합에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88.12.12)이후인 89.1.6에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부칙(90.12.31 개정법률) 제14조 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91.12.31 이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2-16-9...57 제2호에서는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며, 동법 제24조 제1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OOOOOOOOO협동조합은 88.12.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토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시행허가를 받았으며(서울특별시 고시 제945호). (2) 위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내용에 따르면 위 토지 582㎡중 311㎡은 OOOOOOOOO협동조합이 직접 수용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이고, 나머지 271㎡도 위 조합이 이를 매입하여 도로개설후 공용조치해야 할 조건부 토지로서 이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조치된 것(OO구청장의 회신, 도정30310-1943, 92.10.19)으로 볼 때 위 토지 582㎡ 전체가 위 조합의 도시계획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3) 청구인은 89.1.6 위 토지를 취득하여 91.1.14 OOOOOOOOO협동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1.15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위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는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