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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물품이 그 제조에 사용되는 「TFT 제조공정」이 반도체 제조공정인지 여부(경정)
국심2002관0251생산일자 2004-11-03
AI 요약
요지
구양허관세율표상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습식, 식각, 스트립핑"이라는 용어가 특게되어 있음에도, 평판디스플레이를 스트립핑하는 기기를 반도체 제조용 기기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관세율표상 오류이며, 이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경위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21258-00-0603151 (2000.6.27)호로 TFT-LCD 제조시 사용되는 세척용 ASHER(감광액제거기, Photo resist stripper, 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HSK8456.99-9000호(기본 8%)로 신고하여, 같은 해 6.28 신고수리되었던 바, 쟁점물품이 박막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액정디스플레이(TFT-LCD)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감광액을 제거 또는 스트리핑하는 반도체 제조용기기이므로 HSK8479.89-2092(양허세율 0%)호에 분류되는 품목임을 주장하면서, 관세법 제3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2002.6.8 경정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세율표상 HSK 8479.89-20호에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가 분류되며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물품은 TFT-LCD 제조용 기기로서, 반도체제조용 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HSK 8479.89-2092호(양허세율 0%)에 품목분류할 수 없어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이 그 제조에 사용되는 TFT는 ‘반도체’이며, 이렇게 분류해야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8479.89-2092)하려는 구 양허관세율표상의 규정과 부합된다. (2) 구 양허관세율표상 HSK8479.89-2092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습식, 식각, 스트립핑’이라는 용어가 특게되어 있음에도, 평판디스플레이를 스트립핑하는 기기를 반도체 제조용 기기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관세율표상 명백한 오류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그 제조에 사용되는 TFT-LCD는 트랜지스터 회로를 형성하는 것으로 반도체가 아니다. 반도체 제조공정은 미세가공기술을 이용한 집적화, 즉 얼마나 작은 부피에 고집적화를 실현시키느냐가 관건이나, TFT-LCD의 제조공정은 LCD화면의 크기에 따라 상품성이 결정되므로 제품을 대형화하는 제조기술이다. 따라서 반도체와는 구조, 제조기판, 기능, 형상이 상이함으로 ‘반도체’로 볼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K 8479.89-2092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HSK8479.89-20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충족되어야만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거, 하위 세 번인 품목분류 10단위 세 번으로의 품목분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쟁점물품은 HSK8479.89-2092호 분류가 불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그 제조에 사용되는 「TFT 제조공정」이 반도체 제조공정인지 여부 (2) 관세율표 품목분류 체계의 오류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 【수정 및 경정】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고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 ·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에 기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 양허관세는 별표1의 가 내지 별표1의 다에 의한다. (별표1의 가)공산품 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세 번 8479.89-2092: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박막트렌지스터-액정표시장치(TFT-LCD)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스트립퍼(PR Stripper)를 수입함에 있어서 HS8456.99-9000호(기본 8%)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수입물품이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2001.4.9대통령령 제1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2조〔별표1의가〕품목번호 8479.89-2092호(품명: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2.6.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쟁점물품은 TFT-LCD의 제조공정중 TFT(Thin Film Transister, 반도체 소자)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바, TFT의 제조공정은 부도체인 유리기판 위에 반도체물질을 박막으로 증착하고, 이를 세정한 다음 그 위에 감광액(PR)을 도포하고, 그 위에 회로모양의 사진을 찍고 현상한 후, 회로모양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긁어내고(식각), 남아있는 감광액을 제거(스트리핑)한 다음 세척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쟁점수입물품은 그 중 감광액을 제거(스트리핑)하는 기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구양허관세규정상의 품목번호 8479.89-20호에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양허관세규정의 모체인 각료선언문상의 해당부문의 영문표기는 Machine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라고 되어 있어, 반도체란 단순히 반도체 물질이라거나 반도체 웨이퍼만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반도체소자(semiconductor devices)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TFT-LCD의 제조에 사용되는 TFT는 그 제조공정과 기능에 비추어 보면 대표적인 반도체 소자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동 트랜지스터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쟁점물품도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하나에 속한다 할 것이다. 또한, 구 양허관세 규정상의 관세율표가 8479.89.2092호상에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는 기계’를 명시하고 있어 반도체 소자에 관한 위 해석과도 부합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반도체 소자인 TFT의 제조공정중 본 스트리핑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일종으로서 구 양허관세규정 8479.89-2092호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뜻: OOOO 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 이 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허관세규정의 품목번호8479.89-2092(양허관세율 0%)에 품목분류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