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택지개발사업 2단계 토지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용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하면서 추징대상 면적 (1,091,960 ㎡) 중 대체농지 보유면적인 621,1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구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세액 합계 OOO원을 포함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14.1.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으로 하되, 전·답 등을 제외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 토지의 경우도 준공지연으로 지목확정 및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관련용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건 토지가 비록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정책에 따라 개발과 공급이 보류되었고, 개발계획변경 승인의 지연으로 사실상의 개발제한이 되었으며, 지상건축물 또는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이고, 사실상의 현황이 개발계획상 농업관련용지로 지정고시되어 개발 및 사용이 없던 토지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에 과세특례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1조 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건 토지는 OOO”으로 지정고시OOO된 지역이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결과,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에서 다수가 펜스로 막아져 일반인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어 대체농지인 이 건 토지의 다수가 지목상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나대지 상태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면서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의 해당세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대체농지로 지정된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라 하여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5조(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8조(부과징수) ①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 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8조의2(재산세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토지·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5)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서는 지상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6)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1.14. 행정안전부령 제3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111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체농지 보유면적 중 과년도 공공용지에 대한 기 면제 추징분 (1,091,960㎡)에 대하여 2009 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산세(토지)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그 현황이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라 하여 그 해당세액OOO을 포함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08.5.26. 「지방세법」 제238조 및 OOO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OOO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고시OOO하였는바,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 전 지역 등이 위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13.12.5. 이 건 토지에 현장출장을 하여 조사된 이용현황 자료와 현장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대부분 잡풀 및 잡목만 무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수가 펜스로 막아져 일반인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의 다수는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나대지 상태로 존치함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세액의 부과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이 건 토지는 택지개발지구지정 시OOO 지구 내 산재한 약 738,000㎡의 농업진흥구역을 대체하고자 사업지구 일정면적(2단계)에 대체농지를 지정하는 조건(농림식품부)으로 조성되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었다. (나) 이 건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실농보상을 받은 자경농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용지 공급계획을 검토(2009년~2010년)하였다. (다) 기존 OOO의 외곽지역인 이 건 토지가 OOO에 따라 OOO의 중심지로 입지여건이 변화되어 대체농지의 기능전환이 검토되었고, 2011년도에 OOO’의 일환으로 OOO 대체농지를 활용하여 OOO을 추진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라) 위 OOO 조성계획에 대하여 관련기관 간에 검토회의가 2011년도에 수차례 진행되었으나, 농림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우선요구 등을 조건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하여 대체농지 개발계획 변경이 지연되었다. (마) 관련기관 추가 협의 및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대체농지개발계획 변경신청 후 OOO 국토교통부 고시 OOO로 이 건 토지가 단독주택, 상업업무, 도시지원용지 등으로 최종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되었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지만, 그와 함께 부과된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가 2008.5.26. OOO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고시OOO되었고,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결과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나타났으며, 이 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