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그의 어머니(OO)의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외 2필지 대지 17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부상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88.11.9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상속세법 제34조 의 증여의제(직계존비속간 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신고가 없었던 이 건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초에는 신고기한내인 89.4월경 위 부동산관련 전산자료가 접수되었다 하여 증여당시(88.11.9)의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다시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89.5.10)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2.5.15 증여세 54,436,320원 및 동 방위세 9,897,5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증여당시(88..11.9)의 기준시가로 평가되어야 하는데도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법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89.5.10)을 부과당시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증여세신고가 없었으나 그 신고기한내에 관련 과세자료가 접수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증여받은 날(88.11.9)로 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세신고기한의 다음날(89.5.10)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먼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모아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 규정은 제34조의5에 의거 증여세에 준용됨), 동법시행령 제5조 는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규정은 제42조에 의거 증여세에 준용됨). 위 규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피건대, 소정의 기한내에 증여세신고가 없었던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부과당시를 구체적으로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처럼 쟁점토지를 88.11.9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는 이 건은 비록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관련과세자료(전산자료등)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세신고제도 등을 감안할 때 소정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증여일 또는 위 신고기한내의 접수일을 평가기준일로 할 것이 아니라 증여세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9.5.10을 평가기준일로 하고 당해 날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 국심 92광1019, 92.6.8).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