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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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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제2001-251호생산일자 2001-05-28
AI 요약
요지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개발주식회사의 주식 100,000주 중 40,000주(4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12.30. 청구 외 5인(ㅇㅇㅇ 6,400주, ㅇㅇㅇ 5,800주, ㅇㅇㅇ 4,600주, ㅇㅇㅇ 2,000주, ㅇㅇㅇ 1,200주, 합계 20,000주, 이하 청구 외 5인의 주식 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약정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40%에서 60%로 증가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 외 ㅇㅇ개발주식회사의 장부가액(10,447,224,826원)을 중과세분 (6,439,341,736원)과 일반과세분 (4,007,883,090원)으로 구분한 다음 주식소유비율(60%)을 곱한 금액(중과세분 3,863,605,041원 , 일반과세분 2,404,729,853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중과세분)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일반과세분)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3,162,400원, 농어촌특별세 69,039,860원, 합계 822,202,26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 중 ㅇㅇㅇ가 청구 외 5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1982.1.19.부터 1983.6.27. 사이에 청구 외 5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상속세법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신설되고 1998.12.28. 법률 제6048호로 삭제된 것, 이하 같다)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 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됨에 따라 1998.12.30. 명의신탁해지약정에 의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한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판결 1999.12.28. 98두7619)과 구 같은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신설된 것) 제78조 제1항이 법인설립 등으로 최초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과세대상을 확장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대법원에서 판결(2000.3.16. 98두11731)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개발주식회사의 주식40,000주(40%)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로서 청구인 중 ㅇㅇㅇ가 1982.1.19.부터 1983.6.27. 사이에 청구 외 5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8.12.31. 청구 외 5인과 명의신탁해지약정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중 ㅇㅇㅇ가 청구 외 5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20,000주(20%)는 1982.1.19.부터 1989.12.13. 사이에 청구 외 5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실명전환 한 것이므로, 청구인 중 ㅇㅇㅇ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당연무효로 판결된 구 같은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중 ㅇㅇㅇ는 실질적인 주주로서 1982.1.19.부터 1989.12.13. 사이에 청구 외 5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1998.12.31. 이를 해지하여 실명전환 한 사실을 청구 외 ㅇㅇ개발주식회사가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12.28. 98두7619 참조)이고, 청구인과 같은 경우 최근 ㅇㅇ행정법원의 판결(2001.4.3. 2000구31430 참조)은 위 대법원 판결(1999.12.28. 98두7619)을 원용하였고 2001.4.23. ㅇㅇㅇ고등검찰청검사장의 항소 포기 지휘로 확정된 사실과, 이 외에도 같은 법원의 2001.4.27. 2000구39182 판결 등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결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있는 주식에 대하여 1997.1.1.부터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같은 경우를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