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이 90.7.26 OOO씨 OO파 OOO(시위)종회로부터 충남공주군 계룡면 OO리 OOOOO 임야 40,945㎡, 같은곳 OOOO 전1,160㎡(이하 “이건 증여재산”이라함)를 증여받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4,436,60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당시의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101,133,500원)로 평가하여 91.6.17 청구인에게 증여세 36,598,510원 및 동 방위세 6,143,97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7 심사청구를 거쳐 9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지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OOO이 90.8.9을 가격시점으로하여 사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 감정가액(46,779,500원)을 이 건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증여일 전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표에 의하면 감정평가서 작성일자는 90.8.9이고 감정가액은 46,779,500원이며, 감정평가사 성명은 OOO으로 되어있어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임이 확인되는 바,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감정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부천 감정평가사 사무소에서 90.8.9자로 감정한 감정가액46,779,5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증여당시(90.7.26)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34조의 7, 동법시행령 제5조 제1, 2항 및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부천 감정평가사 사무소에서 90.8.9자로 이 건 증여재산을 감정한 감정가액(46,779,500원)이 있음을 이유로 이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채택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증여재산을 평가한 부천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은 폐지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새로이 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으로서 조세부과 목적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전시법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