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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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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중기(이하 “쟁점중기”라 한다)를 대여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473생산일자 1993-09-06
AI 요약
요지
실지사업자는 ○○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건기주식회사, ○○자동차공업주식회사, ○○ 및 청구인 4인이 연서한 확인서와 청구인 및 ○○의 인감증명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사문서로서 거증능력이 희박한 바, 청구주장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식육(닭) 도매업에 대하여만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식육(닭) 도매업이외에 중기대여의 건설업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는 등 다음과 같이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93.6.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81,0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음 (단위 : 원)

청 구 인 신 고

처 분 청 과 세

구 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구 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식육(닭)

도매업

210,000,000

6,594,000

식육(닭)

도매업

210,000,000

10,080,000

중기대여

건설업

68,730,000

16,014,090

210,000,000

6,594,000

278,730,000

26,094,0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9 심사청구를 하고 93.4.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마포구 OO동 OOOO에 식육(닭) 도매업(OO상회 OOOOOOOOOOOO)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외에 OOO구 OOO동 OO OOOOO에 중기대여 건설업(OO건기 OOOOOOOOOOOO)의 사업자등록도 한 것은 사실이나 중기사업은 그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로서 동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이 동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중기사업부문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91.3.~91.12간의 부가가치세(수입금액 68,730,000원)가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되었음이 확인되며, 그외 달리 OOO를 실질사업자로 볼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소득을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자동차공업주식회사에 90.10월경 중기(15톤 담프트럭) 1대를 구입계약신청하였고 청구외 OOO도 91.3월경 구입신청을 하였으나 중기 수요급증으로 인하여 OOO 신청분의 경우 수개월후에나 출고된다 하므로 청구인이 친구인 OOO에게 양보하여 청구인 계약분을 OOO가 출고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OOO 앞으로 하려 하였으나 OOO자동차공업주식회사와 중기지입 회사인 OO건기주식회사에서 중기구입계약자와 사업자등록자가 동일하여야 한다고 하며 변경치 못하게 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된 것이고 또한 중기 인도금 및 할부금납부, 지입회사와의 부수업무, 중기사업을 위한 작업준비, 작업과정, 수금등 모든 운영을 OOO가 하였으므로 실지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건기주식회사, OOO자동차공업주식회사, OOO 및 청구인 4인이 연서한 확인서와 청구인 및 OOO의 인감증명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사인간에 작성된 사문서로서 거증능력이 희박한 바,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중기(이하 “쟁점중기”라 한다)를 대여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다음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① 쟁점중기(15톤 덤프트럭, 차량번호 OOOO호)는 청구외 OOO자동차공업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구입계약되어 91.3월 출고되고 청구인 명의로 중기면허등록 되었음이 중기매매계약서와 중기면허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중기의 대여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었음이 확인된다.(사업장:OOO구 OOO동 OO OOOOO, 상호:OO건기, 등록번호:OOOOOOOOOOOO, 업종:건설업 중기대여) ③ 쟁점중기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영등에 대여하고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란에 모두 청구인의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④ 쟁점중기대여에 대한 91.3~91.12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되었음이 확인된다.(공급가액 68,730,000원) ⑤ 청구인은 쟁점 중기대여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OOO도 이를 신고납부한바 없음이 확인된다. ⑥ 청구인은 쟁점중기의 구입대금을 청구외 OOO가 지급하였다 하나 동 대금지급에 따른 금융자료등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⑦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영으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 3,029,900원이 91.6.7 입금되고 1,000,000원이 91.7.3 입금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 중기대여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나, 이들 금액은 쟁점 중기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영에 대여하고 그 대가를 영수하면서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6매, 공급가액 39,000,000원, 세액 3,900,000원중 어느 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 주식회사 OO건영으로부터 청구외 OOO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입금액이 쟁점 중기대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근거도 없는 바, 동 입금액은 쟁점 중기의 대여소득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상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쟁점 중기의 대여로부터 발생된 소득은 명의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외 OOO인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쟁점 중기의 대여로부터 발생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외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