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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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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착오신청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②ㆍ③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록면허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90986생산일자 2018-03-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나중에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②ㆍ③토지의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8.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대 68㎡(이하“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전 19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전 836㎡(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쟁점①·②·③토지를 합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상권설정을 하고자 2017.8.21.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7.8.2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만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지목이 “전”인 쟁점②·③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8.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를 한 후, 착오로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면서 2017.9.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12.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부에 등재된 이상 등록면허세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법무사무소에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업무상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만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지목이 “전”인 쟁점②·③토지에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함에 따라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②·③토지에 대하여 2017.8.28. 춘천지방법원에 등기원인인 신청착오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를 신청하여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착오로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등은 환급을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 이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신청착오로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을 후에 말소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등록면허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착오신청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②·③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록면허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8.2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법무사무소에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법무사무소에서 등기 등에 대한 업무를 수탁받아 진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업무상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만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지목이 “전”인 쟁점②·③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②·③토지에 대하여 2017.8.28. 춘천지방법원에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말소등기를 신청(접수 38218호)하여 지상권설정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8.28. 신청당시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등록면허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12.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토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

등기원인인 신청착오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를 신청하여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착오로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 쟁점①토지와 지목이 “전”인 쟁점②·③토지에 대하여 2017.8.22.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지상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이 나중에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②·③토지의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8.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지)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 선적항 소재지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5. 항공기 등록 : 정치장 소재지

6. 법인 등기 :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 상호 등기 : 영업소 소재지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 광구 소재지

9. 어업권 등록 : 어장 소재지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 영업소 소재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 그 밖의 등록 : 등록관청 소재지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