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라는 상호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5.29. 이후 네덜란드 OOOOOO OOOOOO 등으로부터 위스키ㆍ데낄라 등의 주류를 수입·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6.4. 청구인 및 이OO(청구인의 동업자)의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08.9.26. 청구인은 「관세법」위반 (관세포탈) 혐의로, 이OO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OOOOOO검 찰청에 고발하고, 2008.11.14. 청구인에게 포탈관세 등 O,OOO,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31조 (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의 신청)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관세법」제119조 제1항은 “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는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2008.11.14. 청구인에게 포탈관세 등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제기 후인 2009.7.28. 관세포탈을 주도한 자는 이OO라는 판결(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OOOO OOOOOOOOOO, OOOOOOOOOO)하였는바, 이 건 심판 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