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망전 받은 토지개발채권의 매각대금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사망전 받은 토지개발채권의 매각대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없고 그 증빙 불명확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국심1994서4621생산일자 1995-05-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父”가 고령인 점등을 볼때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한 것이고,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세무서장의 최종 결재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근거없다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의 대지 707.7㎡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亡 OOO(이하 “청구인의父”라 한다)가 소유하던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의 대지 272㎡를 88.11.22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청구인은 900,700,000원, “청구인의父”는 327,200,000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을 토지개발 채권으로 수령하여 88.11.22 청구인 명의의 위탁고객계좌부(OO증권OO지점)에 “쟁점대금”과 청구인의 부동산양도대금을 일괄 입고한후, 당일 채권 500,000주를 매도하여 그 대금인 447,603,000원을 인출하였으며, 88.11.23 채권 600,000주를 매도하여 그 대금 538,021,800원을 인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금”이 88.11.22 청구인명의 증권위탁고객계좌부에 입고되었다가 출금된 사실에 대하여 94.5.3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증여세 214,454,900원 및 동방위세 42,890,980원 합계 257,345,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5 심사청구를 거쳐 9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의父”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대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수령한 후 개인적인 채무변제등 자금이 필요하므로 채권을 보유할 형편이 못되어 이를 할인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OO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관계로 청구인이 경영하는 청구외 OO산업(주)의 경리부장으로 하여금 OO증권(주) OO지점에 가서 할인요청 한 바, 구좌개설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당시의 관행대로 편의상 청구인명의로 위탁자고객계좌부를 개설하여 “쟁점대금”을 입고하였다가 할인하여 인출한후, 청구외 OO산업(주)에 “청구인의父” 가수금으로 280,000,000원을 입금시키는등 “쟁점대금”을 “청구인의父”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대금”을 사용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아니한채 단순히 “쟁점대금”이 청구인명의 구좌에 입금된후 출금되었다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세입징수관인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보조기관인 과장의 결재만 받은 후 고지한 것이므로 이건 증여세부과는 하자있는 처분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父” 소유의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받은 “쟁점대금”은 “청구인의父”의 소유이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은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당연히 각각의 구좌를 개설하여 입고되어야 마땅함에도 청구인명의 구좌에 전체금액을 일괄입고한 사실과, 이 채권을 할인하여 인출한 “쟁점대금”을 그 소유자인 “청구인의父”에게 반환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父”가 고령인 점등을 볼때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한 것이고,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세무서장의 최종 결재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근거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父”가 “쟁점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2 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父” 소유 토지수용에 따라 받은 토지개발채권 327,200,000원과 청구인 소유의 토지수용에 따라 받은 토지개발채권 900,700,000원은 당연히 각각의 구좌로 입고되어야 마땅함에도 전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명의 구좌로 입고한 사실 및 채권 매각후 그 대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인출액중 “청구인의父” 해당분인 “쟁점대금”을 청구인의 父에게 반환한 근거도 없고, 또한 청구외 OO산업(주)에 청구외 망 OOO의 가수금으로 입금시킴으로서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속재산가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쟁점대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않은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父” 는 고령이고, 채권매각시에는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인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한편 증여세결의서에 세무서장의 결재가 누락되었으므로 이건 과세는 무효라는 청구주장도 당심판소에서 확인한 바 세무서장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결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