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토지 31.7㎡, 건물 117.65㎡,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을 92,950,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구? 분
세액합계
(원)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
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고지일
357,930
175,590
126,950
20,280
35,110
2008년 7월
178,950
87,790
63,470
10,140
17,550
2008.7.10.
2008년 9월
178,980
87,800
63,480
10,140
17,560
2008.9.10.
나. 청구인은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11.7.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12.30. 이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9.1.6. 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제2항 제1호 및 제74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심사청구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재산세 등)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8.9.15.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 송달받은 다음, 2008.11.7.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12.30.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OOO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09.3.18. 조세심판원장에게 접수한 사실이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인에서 확인된다. 다. 위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그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 부적법하고,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