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OO외 1필지 대지 285㎡, 주택 108.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7.23 취득하여 4년 9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90.5.9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의 동거인 또는 OOO의 모로 되어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4.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0,000원 및 동 방위세 3,38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4 심사청구를 거쳐 94.7.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5년이상 보유하였고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의 자 OOO이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그 주택은 86.10.2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거주기간중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OOO의 동거인 또는 OOO의 모로 되어 있고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 OOO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 범위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7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84.9.4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5년 8개월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거주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84.9.4부터 88.8.12까지는 청구외 OOO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88.8.13부터 양도시까지는 OOO의 모로 되어 있다고 하여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세대원중 누구에게 되어 있든 달리 볼 이유가 없다(국심 91중880, 91.8.12, 국심 91서618, 91.6.27 같은 취지임).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84.9.4부터는 OOO의 동거인으로서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였으며 88.8.13부터는 청구인의 자인 OOO과 세대를 합하여 거주하였으므로 결국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 결정에서 청구인의 자 OOO이 국세청 전산자료상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O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동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위 주택을 86.10.2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