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 O 소재 OOO사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운영하다 89.5.31 사실상 폐업하였다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 매출세액을 연대납부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16,677,69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디까지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사의 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89.4.12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무상태를 조사하던중 위장된 계수 및 사업성에 대한 허구성이 발견되어 신빙성이 없음을 인지한 후 청구외 OOO과의 합의하에 전시 영업양수도 계약을 무효로 하고 대신 그동안 청구인이 투자한 76,000,000원의 사업인수자금 상당액의 유체동산을 양수하는 매매계약서를 89.5.20 체결한 바는 있으나, 결코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OOO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4.12 청구외 OOO과 OOO사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명의(임차인)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89.4.27 부천 세무서에 청구인(OOO)외 1인(OOO)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바 있으며, 상당기간 동사의 대표로서 경영한 사실이 있음을 상무로 재직한 청구외 OOO이 진술하고 있는 정황과, 수회에 걸쳐 다액의 사업자금을 투여하였다는 청구주장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라 믿어지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89.5.31 OOO사의 사실상 폐업당시 청구외 OOO과 함께 동사의 공동사업자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을 89.5.31 OOO사의 사실상 폐업당시 청구외 OOO과 함께 동사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매출세액을 전시인과 함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89.4.12 청구외 OOO간에 OOO사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과 부채를 쌍방 동행하여 확인하여 본 바, 위장된 계수가 많아 이의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의 조사기간에 해당하는 89.4.15부터 5.13사이 6회에 걸쳐 이미 사업자금 76,000,000원을 투자한 사실에서, 만약 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 이미 OOO사에 투자할 회사가 없었다면 76,000,000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거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여하였을리가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금액을 투자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OOO사의 사업성을 인정하고 공동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사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매출세액을 청구외 OOO과 함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