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OO 답 965㎡(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87.6.9 취득하여 89.9.12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리 OOO 대지 1,253㎡(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87.6.9 취득하여 90.2.7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경상북도 달성군 하빈면 OO리 O OO 임야 32,132㎡를 86.6.15 취득하여 90.2.12 양도하고,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 답 2,000㎡를 86.11.8 취득하여 91.3.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등기부의 접수일자를 양도일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의 세액을 93.3.16자로 부과하였다.
아 래
귀속년도
양 도 소 득 세
방 위 세
계
89년도
59,459,700원
11,891,940원
71,351,640원
90년도
125,712,100원
25,142,410원
150,854,510원
91년도
17,510,950원
-
17,510,950원
합계
202,682,750원
37,043,350원
239,717,1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4 심사청구를 거쳐 9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쟁점토지 ①은 87.6.9 취득하여 87.9.30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취득자들이 농지세증명등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89.9.12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양도일인 87.9.30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② 쟁점토지 ②는 87.6.9 취득하여 88.7.5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신고 및 규제지역등으로 허가가 불가능하여 소유권이전이 지연되고 있다가 90.2.7 등기한 것으로 양도금액이 34,110,000원인바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차익은 양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동 양도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 ①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 ②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며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 ①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의 매매원인일을 87.9.30로 하였으므로 양도시기는 이 날이라고 주장할 뿐 그 때가 실지로 잔금을 수령한 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원본·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취득자가 농지세증명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일자가 늦어졌다고 하고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2누8361, 93.1.15 참조).
따라서 취득자의 농지세증명등의 미발급등으로 토지소유권이전이 지연되고 청구인이 양도에 대한 별다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처분한 처분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토지 ②의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청구시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청구인과 취득자인 청구외 OOO외 1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화해조서(사건 90자10, 90.1.15)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화해조서에는 매매거래의 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예: 매매계약서 원본, 대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