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중0021생산일자 1990-03-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85.2.5 실제대로 자산의 3분의 1지분을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실제의 자산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고지된 양도소득세의 납부사실을 들어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합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84.10.8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OO리 O OOOOO, O 소재 임야 2필지 합계 16,878평방미터를 청구인이 3분의 2, 청구외 OOO(청구인의 삼촌)이 나머지 3분의 1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건 부동산을 옹진군청으로부터 37,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소유지분에 따른 공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 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이 건 토지중 3분의 1지분은 위 OOO이 실질소유자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89.4.21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4년 귀속분) 증여세 9,146,760원 및 동 방위세 1,664,0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공유로 등기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군유재산불하는 공유등기가 안되는 데 있고, 위 OOO의 1/3지분은 그후 85.2.5 실제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을 납부하게되는등, 당초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옹진군청으로부터 위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인하여 공동취득자 OOO의 지분(5,625평방미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를 각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그후 공동취득자 OOO지분의 환원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를 옹진군청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의 3분의2를, 위 OOO이 나머지 3분의 1을 부담한 사실과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쌍방 합의하에 각 소유지분에 따른 공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만 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 단독명의로 하게 된 이유가 군유재산 불하시에는 공동명의에 대한 등기가 안되기 때문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등기상의 제약이 어느 관련 법령 또는 불하조건등에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조차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된 양도소득세 1,550,550원 및 동 방위세 155,050원을 체납후에 납부한 사실을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85.2.5 실제대로 이 건 자산의 3분의 1지분을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실제의 자산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고지된 양도소득세의 납부사실을 들어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합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