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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근무형편상 부득이 3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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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근무형편상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0651생산일자 1996-08-02
AI 요약
요지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4.27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O OOOO OOO OOOOO OOOOOO(대지지분 62.4㎡ 및 건물지분 79.7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4.27 OO건설주식회사와의 분양계약에 의하여 취득한후 92.11.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95.9.2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77,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1 심사청구를 거쳐 96.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고향은 경상남도 OO시로서 77.12.5 OO은행에 입사한후 86.6.12 부터 89.2.10까지 위 은행 OO지점에 근무하면서 OO시에서 거주하다가 89.2.11 OO지점으로의 인사발령에 따라 OO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92.5.13 퇴직후 현재까지도 법무사 시험에 대비하여 학원과 고시원을 다니면서 OO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OO은행 OO지점 근무당시인 88.4.27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입주시점인 89.2.11 OO지점 근무발령으로 인하여 OO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했고 직장 퇴직후에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속 OO에 거주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득이한 사유인 근무상 형편에 의해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근무하던 직장이 양도주택과 동일한 시·읍·면에 소재하고 있다가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변경되어 부득이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새로운 직장 소재지로 퇴거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그의 직장은 OO시에 소재하였고 쟁점아파트는 창원시에 소재하여 동일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 하였을뿐 아니라, 쟁점아파트 양도시기는 92.11.27로서 직장 퇴직일(92.5.13) 이후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를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근무형편상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며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에서 57.12.17 출생한 자로서 77.12.5 OO은행에 입사하여 86.6.11 까지 위 은행의 OO광역시 소재 지점에 근무하였고 86.6.12 부터 89.2.10 까지 OO지점에서 근무하였으며, 89.2.11 부터 OO지점에서 근무하다가 92.5.13 의원면직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OO은행 OO지점에 근무하면서 OO시에 거주할 때인 88.4.27 OO건설주식회사로 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 받아 89.2.11 OO지점으로 발령이 난 후인 89.2.25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89.5.13 취득등기를 하였으며, 92.5.13 OO은행 퇴직후인 92.11.27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92.5.13 OO은행 퇴직 이후 현재까지 OO에 거주하고 있으며, 법무사 시험준비를 위하여 학원·고시원등을 다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원 수강증 및 고시원 입실료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볼 때, 쟁점아파트의 소재지인 창원시는 청구인의 전근무지(OO은행 OO지점)가 있는 OO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거주목적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아파트가 준공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입주가능한 시점에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OO로 이전하였으며, OO 소재 직장에서 3년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에도 법무사 시험준비등 계속 OO에서 생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